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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구합114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6. 23. 남양주도시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게 B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C 외 9필지 1,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68,627,98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는 2014.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9. 29.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5. 7. 1. 이 사건 토지 중 630㎡(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가 임야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40,678,810원을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의 병간호로 잠시 휴경을 한 적이 있으나, 8년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농약구매자료, 영농자재 무상지원 자료 등만으로는 원고가 경작하였음이 인정되는 부분을 넘어 이 사건 쟁점 부분까지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고, 인우보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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