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42 (2010.06.28)
제목
농작업의 50% 이상을 직접 작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물대기, 농약주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제3자에게 맡겨 수행하였고 야간, 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전체 농작업의 50% 이상을 작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자경 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건
2011구합1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9.
판결선고
2011. 11.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에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960,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대곶면 XX리 000 답 3,9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0. 2. 9.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2008. 5. 30.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옛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0. 4.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8,960,410원의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6.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농사짓는 것을 의미할 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만을 투입하여 경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되어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2항은 2006. 2. 9. 신설된 조항으로 원고는 그 이전에 박AA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설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농약주기, 물대기 등을 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중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12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옛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나아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은 동 시행령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조세특례제한법 제7839호 부칙 제1항에 의하면 그 시행일은 2006. 1. 1.)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5. 30.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옛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2항에 의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양도 목적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 6, 9, 1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황CC, 박AA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1. 8. 11.부터 1993. 11. 13.까지는 김포시 대곶면 OO리 000,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김포시 대곶면 AA리 000,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4.까지는 김포시 BB동 000 HH아파트 000동 000호, 그 다음 날부터 1997. 4. 30.까지는 위 AA리 00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까지 는 위 HH아파트 000동 000호이다.
② 원고는 1992. 10. 21. 인천 부평구 CC동 000-0에 있는 △△오토앤테크놀로지 주식회사(원고가 입사할 당시 상호는 '△△자동차 주식회사'이었으나 이후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0. 31.까지 회계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에 근무하면서 1993년에는 연간 약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매년 급여가 증가하여 2006년에는 연간 약 5,600만 원의 급여를받았다.
③ 원고에 대한 농지원부는 1999. 3. 5. 최초로 작성되었는데, 위 농지원부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3필지 합계 11,742㎡의 농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김포시에서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으로 2001년 197,200원, 2002년 394,400원, 2003년 419,640원, 2004년 419,640원, 2006년 1,125,240원, 2007년 875,950원, 2008년 932,660원을 각각 받았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위와 같이 △△에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 전후나 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왔다. 벼농사는 논갈이→모내기→물대기, 농약주기→병충해 방제→수확 순으로 진행되는데, 물대기, 농약주기 등은 사람 손이 필요하나 나머지 작업은 대부분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계로 할 수 있다. 원고는 물대기, 농약주기는 직접 하였으나, 기계로 할 수 있는 나머지 모든 작업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AA에게 돈을 주고 맡겼다.
(다) 위와 같이 원고는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물대기, 농약주기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박AA에게 맡겨 수행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① 물대기는 시설이 잘되어 있어 어느 정도만 맞춰놓으면 물이 자동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점(증인 박AA의 증언), ②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기계를 이용한 농작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점(증인 박AA의 증언), ③ 박AA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전업 농민이지만, 원고는 야간 ・ 휴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던 점, ④ 김DD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바로 옆 토지(김포시 대곶면 XX리 000)를 경작하였는데, 자신이 위 토지를 경작하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제13호증의 1, 을 제14, 15, 16호증)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정한 직접 경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원고 직장 관계, 농지원부 기재, 쌀직불금 수령 여부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②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