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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4 2014누584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일 새벽, 주말 및 공휴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일부를 경작하여 왔고, 이는 이 사건 쟁점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통장들의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확인된다.

비록 원고가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여 왔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의 경우 논 1,000㎡(10a)에 대하여 1년에 투입하여야 하는 노동력은 연간 12.68시간에 불과한 점, 2013년의 연간 공인회계사 1인당 평균 감사업체는 2.11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함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1983년부터 2011년까지 공인회계사로서 근무하여 왔고 그 소득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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