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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09 2014누217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1980. 6. 24.부터 소유하던 부산 강서구 B 답 6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1. 9. 22. C에게 매도하고 2011.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1. 12. 31. 피고에게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37,775,947원 전액이 감면된 금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 12. 21.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7,775,947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147,798원 합계 41,923,745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한 뒤 2012. 12. 26. 원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3. 2. 1.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경우 그 소유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원고는 1973. 4. 14. 부산 부산진구 D에 전입하여 부산 부산진구 E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1993. 5. 31.부터는 부산 북구 F(현주소와 동일)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부산 북구 F은 이 사건 토지에서 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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