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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07. 14. 선고 2017누4308 판결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430(2017.0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890(2016.05.30)

제목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상시근무를 한 근로소득자로 증빙자료나 인근 농민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감면배제는 정당함.

사건

대구고등법원-2017-누-4308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법-2016-구합-22430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00,000원(가산세 8,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1행 중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으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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