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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7 2016구합22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0. 대구 북구 B 답 2,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99,75/2,39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4. 11. 19. 대한민국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5.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6.부터 2015. 10. 2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2015. 12.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9,348,320원(가산세 8,535,815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5.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실나무, 감나무 등을 식재하고, 고추, 콩 등의 채소를 재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한 이래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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