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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1. 선고 2015구합53206 판결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733 (2014.11.10)

제목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조경공사만 수행하고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경우, 위 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사건

2015구합532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1.

주문

1.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경공사 및 토목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 7. 23. 소외 BBB와 공동으로 CCC('CC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이하 'CCC'라 한다)와 사이에 'DDD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조경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2013. 12. 24.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에 조경공사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CCC로부터 지급받은 공사용역 대가 중 전체택지조성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단지조성면적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면세대상으로 보아 계산서를, 그 외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 12.부터 같은 해 5. 10.까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CC에 공급한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용역 중 국민주택단지 밖 도로, 조경, 상하수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상세 내역은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음.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1.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하여

주택법상 '주택단지'의 개념 및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1. 1. 법률 제9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조경공사 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건설용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경공사 비용은 종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분양가격에 반영되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지침을 받은 CCC의 입찰공고 및 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면세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다. 조세평등주의 위반

이 사건 처분과 동종의 사안에 관한 소송(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4874호)에서 분당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을 수용하여 해당 건설사에 대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바 있고, 조세심판원 또한 동종의 사안에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조심2014중1974호)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본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 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 용역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자와 별개의 사업자인 원고가 독립적으로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나 용역 중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 과세정책상 근본취지는, 만일 사업의 주된 재화나 용역이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인 데 반하여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이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게 되면, 매입세액의 공제에 있어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을 분리하여 매입세액 공제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등 세액계산, 납세절차 등에 있어서의 업무처리가 매우 번잡하게 될 것이므로, 그 업무처리의 간이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은 사업의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은 취급을 하여 만일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이면 그 부수 재화 또는 용역도 면세로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과는 별개의 사업자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까지 이를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으로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대법원 판례에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부수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④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24820 판결)에서도 부가가치세법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의 공급자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자가 다른 경우 음식물 공급 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위 대법원 판결 역시 이러한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가 국민주택의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 및 그 부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입법자가 그 적용범위를 무조건 확대하여 국민주택의 건설과 관련 있는 모든 사업자의 모든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경공사 비용이 택지조성원가에 포함되어 국민임대주택의 분양가격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경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그에 부수하는 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DDD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조경공사만을 수행하였고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시공사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국민주택단지 내에서 이루어진 공사라고 하더라도, 국민주택 건설공사라는 주된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원고가 독립적으로 CCC에게 제공한 이 사건 조경공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일 뿐, 과세관청이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거나 과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여 그와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결정 등 참조),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사례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사실관계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16, 17,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특별시는 CCC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9. 3.경 CCC에게 위 기준에 따라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CCC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공사입찰공고에서 위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공고한 후 이를 토대로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CCC뿐만 아니라 EEE법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인 EEE 또한 수년간에 걸쳐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의 CCC에 대한 지침에 첨부된 보고서(갑 제24호증)상으로도 국세청은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국민주택의 부대시설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 및 보고서는 서울특별시가 CCC에 보낸 내부 문서로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당시 위와 같은 국세청의 검토 내용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원고가 공기업인 CCC와 사이에서 그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의 지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과세관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법령을 해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기업인 CC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진행하는 중소건설업체로서 CCC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CCC에서 작성한 계약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단순히 CCC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납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부분 세금 신고나 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2009년 제2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CCC에 조경공사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과세관청은 당초 서울특별시가 CCC가 시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CCC에 지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이후 CCC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4. 1.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조경공사 착공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조경공사 관련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에 있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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