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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26. 선고 2014구합53728 판결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국민주택건설 용역을 볼 수 없음

사건

2014구합537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경공사로 조성된 녹지의 일부가 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조

경공사만큼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서 그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어야 할 것이고,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입증책임을 부

담하는 피고가 면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택단지 밖 부분의 조경공사 비용을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체는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이 적법하더라도, 수급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서

울특별시의 설계변경 지시를 받은 도급인 ooo공사의 계약변경 요구에 따라 이

조경공사대금 중 일부가 면세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것으로 그 신

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바,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본세 부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인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

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제1호에서 주된 거래

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당해 대

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부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 부

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각 호의 규정을 고

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경

공사대금이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조성원가의 택지조성 총공사비 중 조성비에 포함

되어 위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조경공사 비용

이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또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포함된다고 보는 핵

심 근거인 도시개발법 제54조는 사업시행자가 공원, 녹지 등에 관한 설치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는 내용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위 비용을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조경공사용역의 부수성이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의 건설이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

루어져 사업시행자가 조경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문제에 봉

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조경공사 비용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거래관

행상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는 점을 인정할 자

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인지 여부

가) 설령 이 사건 조경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

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

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

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

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

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공사만 수

행하였을 뿐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시공사들이 위 건설공

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ooo공사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와 그 주된 용역으로서 주장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지구의 국민주택 건

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이상 원고가 독립적으로 ooo공사에게 제공한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로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주택단지 내 부분에 한하여는 주

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이 국민주택 건설

용역과 그에 따른 부수용역을 모두 공급하는 사업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된 용역

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또는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

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

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

7040 판결 참조), 설령 이 사건 조경공사로 조성한 공원, 녹지 등의 일부가 주택단지

내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을지

언정 주된 용역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

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

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

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산정방법 개선보

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dd이 oo시에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는 택지조

성과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포함하는 것이나, 시설녹지, 공원,

도로 등이 부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에 따른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앞서 본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의 공급을 받는 ooo공사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할 뿐 위 용역을 공급한 원고가 조세법상 납세의무자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참조)로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조경공사가 부

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② 국세

청은 공원, 녹지 등의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

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유보적인 입장이었고, ooo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

계약의 변경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만으로 이 사건 조경공사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 면

제대상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별도로 검토절차를

거치는 등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하는 점, ③ 피고도 cc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조경공사 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에

게 위 신고의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원고에게 신고의무 등의 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ooo건설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3.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7.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포함),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5,265,410원(가산세 84,904,522원 포함),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227,815,990원(가산세 94,081,919원 포함),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862,020원(가산세 58,598,849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파산채무자 ooo건설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 2015. 1. 28. oo법원 20oo하합ooo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편의상 소송수계 전후의 당사자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oo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시행

1) oo시장은 낙후된 취락지역을 개발・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서민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03. 11. 10. oo시 고시 제ooo호로 서울 강동구 강일동 ooo 일대를 oo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ooo공사는 oo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이 사건 사업지구 중 ooo공사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었다.다. 원고의 조경공사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1) 원고와 주식회사 a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 이하 'aa'라 한다)는 2007. 4. 10. ooo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ooo,ooo,ooo원, 공사기간 2007. 4. 16.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도급받으면서, 이에 관한 출자비율은 aa 60%, 원고 40%로 정하였다(이처럼 체결된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경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의 조성, 근린공원・어린이공원・일반광장의 조경, 인근 학교의 조경 및 경계부분의 식재공사, 주택단지 외부 경계 및 인근 연결도로의 수목 식재, 관리사무소의 설치 등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하였다.

3) ooo시는 ooo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한 사업지구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국민주택과 그 초과규모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전체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이라 한다)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7. 8.경 ooo공사에게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아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지급되지 않은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시공사와의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대 금 감액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4) 이에 따라 ooo공사는 이 사건 조경공사 중 oo.oo%(≒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ooo,ooo㎡ ÷ 유상공급면적 ooo,ooo㎡ × 100)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면제대상 세액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이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aa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aa는 2008. 9. 5. ooo공사와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을 ooo,ooo,ooo원 감액한 oo,ooo,ooo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5) 위 변경계약 체결 후 원고와 aa는 다시 ooo공사와 이 사건 조경공사의 내용 변경에 따라 이 사건 조경공사대금을 oo,ooo,ooo원으로 증액하고 원고와 aa가 이 사건 조경공사의 유지관리공사까지 ooo,ooo,ooo원에 추가로 도급받기로 하여 총 공사대금을 oo,ooo,ooo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이 사건 조경공사와 위 유지관리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2. 5. 31.로 정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및 원고의 불복 경과

1) 원고와 aa는 2012. 5.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ooo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이 사건 조경공사 중 oo.oooo%가 면세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ooo공사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cc청장은 2013. 5.경 ooo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 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동주택건설용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등의건설과 관련된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나, ooo공사가 이를 면세로 인식하였으므로 ooo공사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2013. 10. 7.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이유로 한 가산세 합계 ooo,ooo,ooo원을 2013. 10.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위법

1) 이 사건 사업의 근거법령인 도시개발법 제54조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용부담자 규정이 달리 없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공원, 녹지 등에 관한 이 사건 조경공사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ooo공사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는 반드시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도 이 사건 조경공사 비용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경공사 용역은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공사현장이 주택단지 내외인지를 불문하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 5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경공사용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 비율에 상당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어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주택단지 내 조경공사만을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보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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