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3] 등록상표 “COLOR CON”은 지정상품 중 ‘유채색’의 콘크리트타일,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기술적(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고, 지정상품 중 ‘무채색’의 콘크리트타일,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 및 모르타르, 아스팔트, 아스팔트펠트, 아스팔트타일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공2000상, 845)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공2004하, 155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2246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 [2]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공2000하, 2358)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후592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한호섭)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기칼라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수요자가 지정상품을 고려하여서 그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기술적 표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지정상품을 ‘모르타르, 아스팔트, 아스팔트펠트, 보도판, 아스팔트타일, 콘크리트타일, 바닥재,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로 하고 “COLOR CON”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42343호)의 등록결정일인 1996. 6. 10.경에는 콘크리트 업계 또는 건축 관련 업계에서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의 약칭), 아스콘(Asphalt Concrete의 약칭), 투수콘(투수 Concrete의 약칭)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콘’이라 함은 콘크리트의 약칭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점, 늦어도 1991년경부터 기존의 흑색, 회색 등 무채색 계열의 콘크리트와 색채에 있어 크게 다른 녹색, 적색 등을 포함한 유채색 계열의 콘크리트·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생산되기 시작하여 콘크리트 업계 또는 건축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기존의 무채색 계열의 콘크리트·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각각 칼라 콘크리트 및 칼라 아스콘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콘크리트 제품의 수요자들은 “COLOR CON”을 기존의 무채색 콘크리트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유채색의 콘크리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유채색’의 콘크리트타일,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성질을 나타낸 것으로 식별력이 없고, ‘무채색’의 콘크리트타일, 투수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타일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이를 유채색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상품의 성질을 오인할 수 있으며, 모르타르, 아스팔트, 아스팔트펠트, 아스팔트타일에 사용될 경우에는 이를 유채색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상품의 성질과 상품 자체 모두를 오인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그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칼라가 특정한 색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종전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는 무채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칼라가 그 공통되는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할 수 없으며, 콘에는 콘크리트의 약칭이외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기술적 상표 또는 품질오인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