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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12.1.(119),2358]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출원상표 "Jeans+de CHRISTIAN LACROIX"를 진(Jeans)이 아닌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사용한 경우에는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품질을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어떤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오인우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구성 그 자체뿐 아니라 상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용기에 부착된 상품의 설명서 등까지 고려하여 오인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다.

[2] 오늘날 의류업계의 거래실정을 보면, 섬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진{Jeans, 재료는 자연섬유인 면(면)이다}'이 아닌 다른 화학섬유 등으로 '진(Jeans)'과 거의 동일한 조직과 질감을 가지는 의류들(예컨대 잠바, 슈트, 조끼, 재킷, 모자 등)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비록 '진(Jeans)'의 독특한 조직과 질감을 잘 알고 있고 또 의류 구입시 직접 손으로 확인하고 입어 보는 과정에서 육안이나 촉감으로 의류의 재질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입하려는 의류가 '진(Jeans)'으로 만든 의류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진(Jeans)'이 아닌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진(Jeans)'이라는 출원상표를 사용할 경우, 통신판매에서 그 카탈로그에 의류가 어떤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졌는지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들은 '진(Jeans)'으로 만든 의류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크리스티앙 라끄르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3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1995. 9. 22. 출원, (출원번호 생략)]는 상단에 'Jeans'이라는 영문자를 멋을 낸 필기체 형태로 기재하고, 하단에 'de CHRISTIAN LACROIX'를 3줄로 나란히 기재하여 구성된 상표로서, 위 'Jeans'은 '올이 가늘고 질긴 능직무명의 일종' 또는 '진으로 만든 바지'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이고, 위 'de CHRISTIAN LACROIX'는 '원고 회사가 제조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먼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73가지 중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진(Jeans)'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전혀 없으므로, 위 나머지 상품들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위 나머지 상품들이 '진(Jeans)'으로 만들어졌다고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고, 다음 위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은 '진(Jeans)'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면, 모직섬유, 합성섬유 등 다른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면, 일반 수요자는 위와 같은 의류를 구입하는 경우 비록 그 의류가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포장된 상태대로 구입하지는 않고 포장을 뜯어서 위 의류의 디자인이나 치수 등을 직접 확인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위 의류를 직접 입어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고, 또 '진(Jeans)'은 일반 수요자 누구나 알고 있는 섬유로서 약간 성근 조직과 투박하고 거칠은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는 이와 같은 독특한 조직과 질감으로 인하여 '진(Jeans)' 섬유를 면, 모직섬유, 합성섬유 등 다른 소재의 섬유와 손쉽게 구별할 수 있으므로, 다른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진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는 위 의류들의 디자인이나 사이즈를 확인하고 직접 입어 보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그리고 촉감으로 위 의류들이 '진(Jeans)'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위 의류들이 '진(Jeans)'으로 만들어졌다고 품질을 오인할 염려는 없으며,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카탈로그에 그 의류가 어떤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졌는지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가 '진(Jeans)'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의류를 '진(Jeans)'으로 만들어진 의류로 그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후623 판결, 1997. 2. 28. 선고 96후962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상표가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상표에 의하여 일반인이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오인우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의 구성 그 자체뿐 아니라 상품에 부착되거나 포장용기에 부착된 상품의 설명서 등까지 고려하여 오인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Jeans'은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올이 가늘고 질긴 능직무명의 일종' 또는 '진으로 만든 바지'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점은 원심의 판단과 같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73가지 중 '진(Jeans)'으로 만들어지는 상품에는 원심이 인정한 잠바, 슈트, 조끼, 망토, 스커트, 청바지, 재킷 외에도 모자, 머리띠, 머리리본, 장식리본, 벨트, 캡 등이 더 있다 할 것인바, 오늘날 의류업계의 거래실정을 보면, 섬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진{Jeans, 재료는 자연섬유인 면(면)이다}'이 아닌 다른 화학섬유 등으로 '진(Jeans)'과 거의 동일한 조직과 질감을 가지는 의류들(예컨대 잠바, 슈트, 조끼, 재킷, 모자 등)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비록 '진(Jeans)'의 독특한 조직과 질감을 잘 알고 있고 또 의류 구입시 직접 손으로 확인하고 입어 보는 과정에서 육안이나 촉감으로 의류의 재질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입하려는 의류가 '진(Jeans)'으로 만든 의류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위와 같이 '진(Jeans)'이 아닌 다른 섬유로 만든 의류에 이 사건 출원상표를 사용할 경우, 거래통념상 일반 수요자들은 '진(Jeans)'으로 만든 의류로 그 품질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통신판매의 경우 그 카탈로그에 의류가 어떤 소재의 섬유로 만들어졌는지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 상표법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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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2.11.선고 98허9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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