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상품의 보통명칭과 관용상표의 의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지정상품을 ‘착암기, 천공기, 광석처리기계기구, 광석식별기, 광석분쇄기, 광석선별기용스크린’으로 하고 “SANDUNIT”으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을 보통명칭화한 것이라거나 관용상표라고 볼 수 없고,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7. 6. 선고 98후1822, 1839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 (공2003상, 546) [2]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공2000상, 845)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공2004하, 1552)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우덕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는 관용상표는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후2143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성질표시의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그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 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지정상품을 ‘착암기, 천공기, 광석처리기계기구, 광석식별기, 광석분쇄기, 광석선별기용스크린’으로 하고 “SANDUNIT”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303391호)는 그 지정상품이 모두 ‘광석을 처리하거나 분쇄, 식별, 선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비록 ‘모래’의 의미인 “SAND”와 ‘단위’ 혹은 ‘장치’의 의미인 “UNIT”가 결합된 상표이고, 이 사건 상표등록 당시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의하여 “SAND UNIT”라는 이름의 모래를 분급하고 탈수하는 제조장치가 국내 일부 업체에 판매되던 사정이 있었으며, 결합된 각 문자의 의미상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모래단위’, ‘모래단일체’, ‘모래장치’ 정도의 인식은 가능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등록상표인 “SANDUNIT”가 그 등록당시 이 사건 지정상품을 보통으로 명칭화하였다거나, 그 업계의 사람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관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수요자들이나 거래계 사람들이 위 등록상표만을 보고서 단순한 ‘모래장치’ 등의 인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의미인 광석처리를 위한 기계로 직감하기는 어려우므로 성질표시 표장도 되지 아니하며, 그 외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특별현저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원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