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및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한 요건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 제10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 (공2000상, 309)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공2006상, 535) [3]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공2000하, 2358)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공2004상, 656) [4]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후337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후1362 판결 (공2004하, 1873)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인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어야 하므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위법조항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후13 판결 ,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또는 제10호 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상표가 국내에서 주지 또는 저명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후628 판결 참조), ‘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ㆍ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1후3187 판결 참조), 같은 항 제12호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에서 주지ㆍ저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표 출원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라야 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지정상품을 ‘금속제밸브’ 등으로 하고 “ ”로 구성된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536909호)는 원고가 ‘밸브’ 등의 상품에 종전부터 사용하여 온 상표와 동일ㆍ유사하지만,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사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또는 등록결정 당시에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주지ㆍ저명하다거나 적어도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에 이른 상표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ㆍ등록과정에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그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상표법의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의 동생으로서 원고 운영의 대일산업사에서 근무하여 온 피고가 원고의 사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ㆍ등록받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곧바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 제9호 내지 제1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