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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4.15.(104),845]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및 기술적(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지정상품이 '비약용입술방향연고'인 상표 "SOFTLIPS"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기술적(기술적)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SOFTLIPS"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앞 부분의 영문자 'SOFT'는 '부드러운, 유연한' 등의 뜻이 있고, 뒷 부분의 'LIPS'는 '입술'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LIP'의 복수형으로서, 이들 단어들은 우리 나라 중학교 정도의 학력수준이면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들이고, 출원상표가 비록 두 단어를 띄어 쓰지 아니하고 붙여서 표시한 점은 있으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용이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부드러운 입술'의 관념을 일으킬 수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입술이 갈라지고 트는 것, 또는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비약용입술방향연고'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입술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여 주는 방향연고'라는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더 멘솔레튬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6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기술적(기술적)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본원상표는 "SOFTLIPS"와 같이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앞 부분의 영문자 'SOFT'는 '부드러운, 유연한' 등의 뜻이 있고, 뒷 부분의 'LIPS'는 '입술'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LIP'의 복수형으로서, 이들 단어들은 우리 나라 중학교 정도의 학력 수준이면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들이고, 본원상표가 비록 두 단어를 띄어 쓰지 아니하고 붙여서 표시한 점은 있으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용이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부드러운 입술'의 관념을 일으킬 수 있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입술이 갈라지고 트는 것, 또는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비약용입술방향연고'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입술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여 주는 방향연고'라는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술적 표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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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9.8.13.선고 99허3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