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취지 및 기술적(기술적) 표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지정상품이 '비약용입술방향연고'인 상표 "SOFTLIPS"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기술적(기술적)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SOFTLIPS"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앞 부분의 영문자 'SOFT'는 '부드러운, 유연한' 등의 뜻이 있고, 뒷 부분의 'LIPS'는 '입술'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LIP'의 복수형으로서, 이들 단어들은 우리 나라 중학교 정도의 학력수준이면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들이고, 출원상표가 비록 두 단어를 띄어 쓰지 아니하고 붙여서 표시한 점은 있으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용이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출원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부드러운 입술'의 관념을 일으킬 수 있고,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입술이 갈라지고 트는 것, 또는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비약용입술방향연고'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입술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여 주는 방향연고'라는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154 판결(공1999하, 2512)
[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2후41 판결(공1984, 37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729 판결(공1997하, 187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396 판결(공1998상, 29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1702, 1719 판결(공1998하, 2236)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940 판결(공1992, 3303)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후2132 판결(공1999하, 1287)원고,상고인
더 멘솔레튬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6인)
피고,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기술적(기술적)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본원상표는 "SOFTLIPS"와 같이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앞 부분의 영문자 'SOFT'는 '부드러운, 유연한' 등의 뜻이 있고, 뒷 부분의 'LIPS'는 '입술'이라는 의미의 영문자 'LIP'의 복수형으로서, 이들 단어들은 우리 나라 중학교 정도의 학력 수준이면 알 수 있는 쉬운 단어들이고, 본원상표가 비록 두 단어를 띄어 쓰지 아니하고 붙여서 표시한 점은 있으나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들이 용이하게 그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본원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부드러운 입술'의 관념을 일으킬 수 있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입술이 갈라지고 트는 것, 또는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비약용입술방향연고'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입술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여 주는 방향연고'라는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술적 표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