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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8. 29. 선고 97후20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10.1.(43),2898]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오인 상표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이 품질오인 상표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의 명칭인 파리스포츠 클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스포츠 클럽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으로부터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명칭인 '파리'의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출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제조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파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모오우리시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3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4. 8. 2.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PARIS SPORTS CLUB"(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중의 "PARIS"는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여성용 예복, 속셔츠, 스카프, 스커트, 블라우스 등에 사용한다면 일반 수요자들은 그 지정상품이 "PARIS SPORTS CLUB"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감할 것이어서 만일 본원상표를 "PARIS SPORTS CLUB"과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5. 9. 15. 선고 95후958 판결 참조).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본원상표를 살피건대, 본원상표의 명칭인 파리스포츠 클럽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가상의 스포츠 클럽일 뿐만 아니라 그 명칭으로부터 여성패션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명칭인 '파리'의 의미가 특별히 부각되지도 아니하는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본원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인 여성의류 등과 관련하여 현재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스포츠 클럽에서 제조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거나 '파리'에서 제조된 상품으로 그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럼에도 원심은 본원상표를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필경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품질오인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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