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COLLAGENIC'은 제품의 원료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출원상표 'COLLAGENIC'은 그 지정상품 중 실제로 콜라겐을 함유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제품의 원료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으며, 그 지정상품 중 콜라겐을 실제로 함유하지 않은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마치 그 상품에 콜라겐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5. 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12. 24. 2004원3079호 사건 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① 출원일/출원번호 : 2003. 3. 12./제11242호
② 표장 : COLLAGENIC
③ 지정상품 : 나리싱크림, 립스틱, 마스크팩, 스킨밀크, 엣센스(미용농축액), 향수, 라벤더유, 화장용로션처리티슈, 미용비누, 치약(상품류 구분 제3류)
나. 절차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출원에 관하여 특허청이 2004. 6. 10. 거절결정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원3079호 로 심리, 2004. 12. 24. (2)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심결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동물의 뼈, 연골, 이, 건(건), 피부 외에 물고기의 비늘 등을 구성하는 경단백질 또는 교원질(교원질)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COLLAGEN'에 어미인 'IC'가 추가된 단어이며, '콜라겐'은 화장품의 원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피부에 영양과 탄력을 주어 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는 성분의 명칭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것이어서 지정상품인 화장품의 상품표지로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를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들이 '콜라겐 성분이 함유되어 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는 상품'으로 품질을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
[증 거] 갑1 내지 4호증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Collagen'이라는 단어는 영어사전상 '교원질(교원질)'이라는 뜻을 가진 생화학 분야의 전문용어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알기가 극히 어려울뿐더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위 'Collagen'이라는 단어에 'ic'를 붙여 새로이 만든 조어(조어)이므로 더더욱 일반수요자들이 그 뜻을 직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요자들이 'Collagen'의 의미를 직감하기 어려운 까닭에 이를 콜라겐이 함유되지 않은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해서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는 상표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거절결정 당시 거래계나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Collagen' 또는 'Collagenic'이라는 단어는 피부의 주름을 없애고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화장품의 재료로 널리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지정상품 중 콜라겐이 포함된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성질표시로서 기술적 표장에, 그렇지 않은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는 상표에 각 해당한다.
다. 판 단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해당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어떠한 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인지,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등록 허부의 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을 제1 내지 6호증에 의하면, ① 'Collagen'은 국내에 통용되는 영어사전에 '교원질(교원질)'로,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검색되는 백과사전에는 '동물의 뼈, 연골, 이, 건(건), 피부 외에 물고기의 비늘을 구성하는 경단백질(경단백질)'로 각 설명되고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 이전인 2004. 3.부터 2004. 6. 사이에 각종 화장품류의 광고를 포함한 미용관련 정보를 다루는 인터넷 매체인 '화장품 신문(hjp.co.kr 또는 koreacosmeticnews. com)', '장업신문(jangup.com)' 등에, '콜라겐, 비타민C 유도체가 피부를 탄력있게 유지...', '콜라겐 팩은 노화 방지효과가 높은 콜라겐의 함유로 20대의 피부로 유지시키며...', '천연 MWS콜라겐 펩타이드를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천연원료를 최고농도로 함유시키면서도 피부생리학에 기초를 둔 과학적 제품', 'BCM은 피부에 흡수가 빠르며,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과 ... 합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주며...', '마린 콜라겐 성분과 퍼밍블렌드 성분의 타이트닝 효과로 얼굴윤곽을 살려준다...', '클렌징 등 7품목 구성 ... 신성분 고농축 콜라겐을 함유한 Collagen Choc을 출시해 고품격 힐링 코스메틱스라는 새 시장을 연...' 등의 광고문구 또는 기사가 실려 있는 사실, ③ 2005. 3. 24. 현재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검색 엔진인 'naver'를 통하여 '콜라겐'이라는 검색어를 검색한 결과, 콜라겐이 피부노화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며, 여드름을 치료하거나, 연골의 재생이나 관절염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성분이라는 내용의 다수의 웹문서 이외에, '콜라겐'을 함유한 화장품, 스킨케어, 미백제품, 크림, 마스크 팩 등의 판매와 관련된 사이트가 다양하게 검색되고 있는 사실(위 검색일자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 이후의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 당시 이미 화장품업계에서 '콜라겐'이 화장품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점, 양 시기의 근접성, 인터넷상 게재된 정보의 통상적인 게재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 당시에도 검색 결과물의 내용이나 양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결정 당시,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류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는 비록 'Collagen'이 '교원질(교원질)'로 번역되는 생화학 분야의 전문용어라는 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어 피부노화나 주름 방지 등에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라는 점 정도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어 단어 'collagen'에 'ic'가 결합된 형태인바, 영어에 있어 특정한 명사에 'ic'를 붙여 형용사형을 만드는 수가 많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기초적인 영어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특정한 명사의 끝부분에 'ic'만을 붙여 형용사형 또는 뜻이 없는 조어(조어)가 되는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서 원래의 명사만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되기가 쉽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실제로 콜라겐을 함유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제품의 원료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콜라겐을 실제로 함유하지 않은 상품에 사용된다면, 수요자로 하여금 마치 그 상품에 콜라겐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