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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21. 선고 2016누76543 판결
필요경비의 존재와 소득의 귀속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와 다르다고 할 경우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000 (2016.10.27)

제목

필요경비의 존재와 소득의 귀속시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료와 다르다고 할 경우 주장하는 자가 이를 주장하는 자가 해야 함

요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있다고 하면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며, 등기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실제와 다르다고 하면 이 또한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6543 (2017.06.21)

원고

송OO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06.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인천 강화군 ◇◇면 ○○리 ▽▽▽-38 임야 744㎡, 같은 리 ▽▽▽-31 도로 567㎡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2009. 10. 20.이므로 이 사건 토목공사비의 수입귀속시기는 2009년이 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인 2010. 8. 12.이 토목공사비의 수입귀속시기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일이 된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증명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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