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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7누34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7행의 " 이하'C 외 6인이라 한다

"를" 이하 'C 외 6인'이라 한다

”로 고쳐쓴다. 2면 11행의 “2003. ~ 2004.”를 “2004. ~ 2005."로 고쳐쓴다.

4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중 하나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면 10행의 “매매대금”부터 4면 12행의 “불과한 점”까지 부분을"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는 대부분 매수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자료일 뿐이고 일부 제출된 금융거래내역도 그 무렵 원고의 계좌가 아닌 원고 오빠의 계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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