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0000 판결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국승]
제목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요지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6구합500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61,19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43,50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5. 10.경 TS개발(개인사업체)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특약사항에 기재된 토목공사비용 합계 359,200,000원 �= 90,000,000(138,000,000 - 48,000,000) + 101,200,000 + 76,500,000 + 91,500,000 &을 뺀 나머지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9년(8필지 양도) 및 2010년 (2필지 양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위 토목공사비용도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매매대금 일부에 대한 과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위 토목공사비용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2014. 9. 5.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61,19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43,506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13.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5.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 2(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펜션부지용도로 사용될 토지에 대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지목이 임야로서 아직 대지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은 원고에게 매수인들을 대리

- 4 -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해주길 원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토목공사비는 매매대금이 아니라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지목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비를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받아 현장건설업자에게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매매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사 토목공사비를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의 비용이 지목변경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위 토목공사비용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토목공사비가 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사정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등 참조).

우선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6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 중 일정금액을 토목공사비 등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토목공사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고 토지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토지공사대금은 토지의 매수가액이 아니며 매수인이 경험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원고에게 토목공사를 위탁하였고 원고가 그 공사대금

- 5 -을 공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한 것뿐이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인 2012. 1. 내지 6.경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의 지목이 대지 등으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매대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359,200,000원에 해당하는 수입누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번복하기 위한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총수입금액 산정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토지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이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목공사비가 매매대금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특별한 기재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0. 8. 12. 각 매수인에게 oo군 oo면 oo리 31 도로 567㎡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위 도로(진입도로로 추정)에 대한 매매대금(등기부상 거래가액으로 85,5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등을 포함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볼 여지가 크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험칙상 이 사건 각 - 6 -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토목공사비용(실제 해당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은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원고의 입장에서 향후 분양 시에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이를 회수할 상황에 있다고 보이는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토목공사(토지조성)비용을 사전에 피고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 이 사건 토지의 각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재된 토목공사비 상당이 공제된 금액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실제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토목공사비용을 받아 실제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탈세 목적의 이중 다운계약서 작성에 관한 의심가는 정황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고는 토지조성(토목공사)비용을 매매대금에 기재된 금액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 7 -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우선 원고 주장의 토목공사비용은 원고의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그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원고는 원고 주장의 지출금액이 이 사건 매매와 관련되어 대응하는 비용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토목공사비용을 매수인들로부터 받아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출하였다는 점(그에 관한 증빙자료나 회계장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토목공사비용이 이 사건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