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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6누7654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인천 강화군 J 임야 744㎡, G 도로 567㎡에 대한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2009. 10. 20.이므로 이 사건 토목공사비의 수입귀속시기는 2009년이 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인 2010. 8. 12.이 토목공사비의 수입귀속시기라는 점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일이 된다.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었다는 원고의 증명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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