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7257(2013. 10. 4.)
전심사건번호
2012서4591
제목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무렵부터 원고는 계속하여 서울에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거나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관련법령
사건
2013누494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OO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4. 선고 2013구단7257 판결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7.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5. 6. 30.「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경기도 OO군 OO읍 OO리 00 답000㎡)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그 등기원인은 1954. 2. 8.자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의 추정력과 의사주의를 따르던 구민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1954. 2. 8.이라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시기 의제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54. 2. 8.부터 1968. 10.경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이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경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이와 같은 규정의 예외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 부에는 등기원인이 1954. 2. 8.자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날짜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여 청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특별히 없는 점, ② 나아가 원고는 1954. 2. 8. 만 14세의 미성년자에 불과하였고, 원고의 아버지인 윤OO이 만 48세 (1906년생)로서 엄연히 생존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 ③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속인이나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 등에도 공부상 명의인에게서 사실상의 최종 양수인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것을 허용하는바, 당시 원고의 아버지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뒤 1965년경 군대를 제대하고 25세에 이르게 된 원고에게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바 로 소유권을 넘겨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원고가 1954. 2. 8.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1968. 10. 20. 이후 서울 OOO구 OOO동 00에 거주하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볼 때 명백하므로,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