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단-1640(2017.1.18)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본 사례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그 작성시기가 객관적으로 특정되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7누34850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ooo
피고
ooo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o 2면 7행의 "(이하 AAA 외 6인이라 한다)"를 "(이하 AAA 외 6인이라 한다)"로 고쳐쓴다.
o 2면 11행의 "2003.-2004."를 "2004.-2005."로 고쳐쓴다.
o 4면 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4면 10행의 "매매대금"부터 4면 12행의 "불과한 점"까지 부분을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는 대부분 매수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된 자료일 뿐이고 일부 제출된 금융거래내역도 그 무렵 원고의 계좌가 아닌 BB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자료에 불과하며, BB의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AAA 외 6인에게 매도하여 대부분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받은 후 oooo. o. oo.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CCC 토지 중 일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04. o. o.부터 2005. o. o.까지 AAA 외 6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매매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합계 DDD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나누어 받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돈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다가 위 CCC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했는지 그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은 점"으로 고쳐 쓴다.
o 4면 13행의 "해지된"을 "해제된"으로 고쳐쓴다.
o 4면 20행의 "2003년 및 2004년에"를 "2004년 및 2005년에"로 고쳐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