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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1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12.15.(264),2097]
판시사항

2003. 12. 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그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이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증여의제의 유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 연혁이나 2003. 12. 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된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는 그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외 2인)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증여받은 자산’에는 민법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수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 상당액인 1억 2,925만 원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실지취득가액을 실제 양수한 가액에 위 증여의제이익 1억 2,925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양도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제10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그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자산 자체를 사법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증여의제의 경우에 그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은 2003. 12. 30.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증여의제의 유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그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다가 2003. 12. 30.자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과 같은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이익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그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 위 개정된 규정은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이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증여의제의 유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 연혁이나 2003. 12. 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는 그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면서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취득가액을 실제 양수가액에 증여의제이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증여의 경우 그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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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3.24.선고 2003구단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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