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윤이석(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환택)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11.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00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 윤대석은 2000. 2. 10. 서울 서초구 양재동 377-3 대 459.4㎡ 및 위 지상 건물 2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들의 형인 소외 윤범석으로부터 9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3. 13. 그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같은 해 6. 15. 소외 이영숙에게 이를 1,158,50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900,000,000원, 양도가액을 92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윤범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이라 한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후 위 이영숙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2. 4. 1. 원고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 제60조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제49조 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시가 579,250,000원(위 1,158,500,000원 × 1/2)과 양수가액 450,000,000원(위 900,000,000원 × 1/2)과의 차액 129,250,000원을 위 윤범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증여의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19,305,000원을 결정ㆍ 고지함과 동시에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 제97조 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위 이영숙에게 양도함에 있어 129,250,000원(양도가액 579,250,000원 - 취득가액 450,000,000원, 위 증여의제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이다)의 양도차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006,920원을 결정ㆍ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시가 579,250,000원과 양수가액 450,000,000원과의 차액 129,250,000원에 상당하는 이익이 위 윤범석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취득가액은 579,250,000원(양수가액 450,000,000원 + 증여의제액 129,250,000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 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제1호 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면서 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제5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위임규정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재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증여’받은 자산이라 함은 민법상의 증여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라고 규정하였던 부분을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이라고 하여 여기서의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 부분을 제외한다는 것을 별도로 명시하여 둔 법문언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특수관계에 있는 윤범석으로부터 450,000,000원에 양수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인 579,250,000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인정한 후 그 차액 129,250,000원 상당을 윤범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항에서 본 관련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원고가 윤범석으로부터 양수한 가액 450,000,000원에 위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 자산의 가액(증여의제일 당시의 시가)인 129,250,000원을 합한 579,25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위 이영숙에게 양도함으로 인한 양도차익은 0원(양도가액 579,250,000원 - 취득가액 579,25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증여의제된 자산의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