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5.4월경 아파트별 프레미엄을 조사한 가액표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분양가액 및 취득, 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5.4월경 아파트별 프레미엄을 조사한 가액표는 위 법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제1항 제1호 ,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된 것)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이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국민주택채권 금 3,590,000원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하여 당첨된 후 위 채권매입과 함께 계약금 10,28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소외인에게 위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동안 불입한 위 계약금과 위 채권매입금 3,590,000원에 프레미엄 금 500,000원을 합한 금액을 수령하고 이를 양도한 사실과 그후 위 소외인이 1회 중도금을 불입하면서 위 아파트 수분양자명의를 원고로부터 자기 명의로 변경하게 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양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과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60조 ,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분양가액 및 취득, 양도 당시의 매매실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인바, 원심이 을제2호증(가액표)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985.4월경 아파트별 프레미엄을 조사한 가액표일 뿐이고, 이것이 위 법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 당첨권에 관한 기준시가가 정하여져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고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옳게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