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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8310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4호 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0항 은 2003. 12. 30.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증여의제의 유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그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다가, 2003. 12. 30.자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이익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그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위 개정된 규정은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이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증여의제의 유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연혁이나 2003. 12. 30.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된 주식 거래에 관하여는 그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2003. 12. 30.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식이 양도된 경우,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4호 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0항 은 2003. 12. 30.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증여의제의 유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그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다가, 2003. 12. 30.자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이익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그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위 개정된 규정은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이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증여의제의 유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연혁이나 2003. 12. 30.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는 그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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