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2003. 12. 30.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이 시행되기 이전에 주식이 양도된 경우,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0항 , 부칙(2003. 12. 30.) 제1조, 제3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 제4호 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10항 은 2003. 12. 30.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증여의제의 유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그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다가, 2003. 12. 30.자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이익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그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위 개정된 규정은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이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증여의제의 유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연혁이나 2003. 12. 30.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불균등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는 그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