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의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 경우 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양도거래는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이어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산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9항 및 10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4.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006,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소외 윤○○은 2000.2.10. 서울 ○○구 ○○동 ○○○-○ 대 459.4㎡ 및 위지상 건물 2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자신들의 형인 소외 윤○○으로부터 90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해 3.13. 그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다음, 같은 해 6.15. 소외 이○○에게 이를 1,158,500,000원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900,000,000원, 양도가액을 92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특수 관계에 있는 위 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중 2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이라 한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후 위 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2.4.1.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49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시가 579,250,000원(위 1,158,500,000원 X1/2)과 양수가액 450,000,000원(위 900,000,000원 X1/2)과의 차액 129,250,000원을 위 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증여의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19,305,000원을 결정 . 고지함과 동시에 구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97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위 이○○에게 양도함에 있어 129,250,000원(양도가액 579,250,000 - 취득가액 450,000,000원, 위 증여 의제된 금액과 동일한 액수이다)의 양도차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50,006,92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분의 시가 579,250,000원과 양수가액 450,000,000원과의 차액 129,250,000원에 상당하는 이익이 위 윤○○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상,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취득가액은 579,250,000원(양수가액 450,000,000원 + 증여의제액 129,250,000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의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이라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와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재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1999.9.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한편 양도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63조 제9항과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그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자산 자체를 사법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증여의제의 경우에 그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은 2003.12.30. 개정되기 전까지는 일정한 증여의제의 유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그 증여의제이익(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하다가 2003.12.30.자 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과 같은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이익 등을 포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그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부clr 제1조 및 제3조에서 위 개정된 규정은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이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 증여의제의 유형을 개별적 .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온 입법연혁이나 2003.12.30.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200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그 증여재산가액(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는 그 저가양수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여의제된 자산의 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