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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선고 2015구합11349 판결
천지원자력발전소예정부지고시확정취소
사건

2015구합11349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부지 고시 확정 취소

원고

A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B로 공고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9. 1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북 영덕군 C, D, E, F, G 일원 3,242,332㎡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천지원자력발전소(시 설용량 1,500MW 4기 이상의 가압경수로형(PWR)] 건설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원개발사업의 예정기간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다(지식경제부 고시 H,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7. 2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I)를 고시하였는데, 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연차별 확정설비 및 신규 의향설비 내역'란에는 2026. 12. 천지원자력발전소 1호기(1,500MW)가, 2027. 12. 천지원자력발전소 2호기 (1,500MW)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B, 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및 발전설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특정 원자력발전소의 부지 선정이나 건립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고,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등 참조).

전기사업법 제25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및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장래의 전기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발전설비를 계획함으로써 원활한 전력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본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본계획으로 인하여 경북 영덕군 C 일원 3,242,332㎡를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이 사건 고시가 확정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는 그 고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2. 9. 19. 그 효력을 발생하였고,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6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고시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2012. 9. 19.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2. 19. 이미 제소기간 도과로 그 효력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시가 제소기간 도과로 이미 그 효력이 확정된 이상, 그 후에 수립된 이 사건 기본계획에서 천지원 자력발전소 1호기 및 2호기의 완공 예정기한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미 확정된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이 재차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황지원

판사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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