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공1987, 318)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공2006상, 81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공2007하, 1084)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명호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 한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사무관리규정 제7조 제3호 , 제8조 제2항 단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8. 7. 30. 골프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2008. 7. 31. 그 결정을 고시하였는데,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고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1. 20.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소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