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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8구합53344
전력수급기본계획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7. 12. 29. 구 전기사업법(2019. 4. 23. 법률 제16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을 공고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11호, 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그중 원고들이 사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전기사업법 제3조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안전성을 대폭 보강 ① 설비믹스와 관련하여,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함 원전에 대해서는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등을 반영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A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도 마련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ㆍ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하여 ’30년 58.5GW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설정 ② 설비운영과 관련하여,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함 이를 위해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30년 이상된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중단, 미세먼지 경보시 지역 내 석탄발전의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임 ③ 이를 통해 신재생과 LNG의 설비용량과 발전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환경개선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요대비 충분한 설비와 단계적인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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