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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1 2015구합11349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부지 고시확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2012. 9. 1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북 영덕군 C, D, E, F, G 일원 3,242,332㎡를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천지원자력발전소[시설용량 1,500MW 4기 이상의 가압경수로형(PWR)] 건설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원개발사업의 예정기간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다

(지식경제부 고시 H,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7. 24.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I)를 고시하였는데, 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연차별 확정설비 및 신규 의향설비 내역’란에는 2026. 12. 천지원자력발전소 1호기(1,500MW)가, 2027. 12. 천지원자력발전소 2호기(1,500MW)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B, 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및 발전설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특정 원자력발전소의 부지 선정이나 건립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고, 개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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