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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누60580
고시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고, 원고가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조항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은 일반적ㆍ추상적 법규로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을 직접 적용받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도 없어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내부적 내규 및 내부적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12789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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