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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30 2013구합30728
정비예정구역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 6. 25. 서울특별시의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로「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이 사건 기본계획에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58,895㎡(이하 ‘이 사건 예정구역’이라고 한다)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예정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예정구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예정구역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규정한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예정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본계획 중에서 이 사건 예정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기본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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