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전3305(2014.12.22)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10008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
판결선고
2016. 9. 7.
주문
1.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년 2기분 및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주식회사 가가가로부터 2012년 2기의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6매, 주식회사 나나나로부터 2012년 2기의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 2013년 1기의 공급가액 합계 ○○○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위 공급가액 합계 ○○○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입처를 미등록폐동판매업자가 타인 명의로 설립한 이른바 도관업체[폭탄업체(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만 폭발적으로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업체)와 실제 매출처를 연결시키는 허위 업체로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받고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업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위 나항 기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여, 2014. 3. 25. 원고에게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2.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2, 3, 갑 제2, 4호증, 갑 제32호증의1 내지 16, 갑 제46호증의1 내지 9, 을 제1호증의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959 판결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
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참조).
나) 가가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을 제2호증의2, 을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가가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폐동의 실제 매입처는 가가가가 아닌 제3자이고, 가가가는 단지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가가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가가는 2003. 11. 1. 폐비닐을 활용하여 재생프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가가의 대표이사 AAA는 다다다에서 30년간 근무하다가 퇴직 후 폐비닐을 수집하여 재생프라스틱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 폐동거래 관련 업무를 한 경력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은 가가가에 대하여 2012. 11. 7.부터 2013. 1. 25.까지 1차 부가가치세 조사, 2014. 4. 23.부터 2014. 9. 27.까지 2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AAA는 지방국세청장의 1차 부가가치세 조사 당시, 'BBB에게 가가가 법인 인감과 법인 명의 예금통장을 교부하여 위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을 BBB가 관리하였다. AAA 및 가가가는 실제 폐동거래를 한 적이 없고, 폐동의 이동경로를 알 수도 없었으며, BBB가 가져다 준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신고하였고, BBB가 매출처로부터 폐동의 종류와 단가, 중량 등이 표시된 메모지나 계근표를 보내오면 그것을 근거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임의로 계근표 및 거래명세표를 만들어 놓았다가 BBB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AAA는 폐동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시 폐동 1kg당 20~5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BBB로부터 가가가 명의를 이용한 납품거래에 대한 세무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BBB가 관리한, 폐동거래에 사용된 가가가 명의의 예금통장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가가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폐동대금은 입금된 즉시 또는 익일에 세금계산서상 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나나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3,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나나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폐동의 실제 매입처는 나나나가 아닌 제3자이고, 나나나는 단지 자신의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나나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2. 7. 16.부터 2013. 3. 28.까지 나나나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CCC는 출판업을 영위한 이력만 있을 뿐 폐동거래 관련 업무를 한 경력이 없다.
(2) 나나나는 2012. 7. 16. 개업하였다가 2013. 2. 15. 폐업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나나나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이와 같이 나나나는 약 8개월의 단기간 동안 400억 원을 상회하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폐업하였다.
(3) 나나나가 폐동매입대금을 세금계산서상 매입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면 매입처는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면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2013. 5. 2.부터 2013. 8. 29.까지 실시된 나나나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CCC는 폐동거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DDD과 BBB가 나나나의 폐동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조사 결과, 나나나의 매입처들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키는 이른바 폭탄업체이거나, 폭탄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장한 도관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나나가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으로 확정하였다.
(5) 지방국세청장은 나나나에 대한 위 조사 결과, 나나나의 대표이자 CCC 등의 소득상황, 신용상태로 보아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명의자로 확인되며, BBB, DDD이 실제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였다고 고발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7. 23. DDD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구속기소하였다(BBB는 2013. 9. 5.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DDD은 2014. 8. 22. 지방법원에서 'DDD은 무자료폐동업자로서 폭탄업체 '마마마'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무자료폐동업자이자 폭탄업체 '라라라'의 운영자 BBB와 공모하여 소위 '간판업체'인 가가가 대표이사 AAA에게 위 회사 명의로 비철 등을 마마마와 라라라로부터 매입한 다음 다른 매출처에 매출한 것처럼 위장거래를 해주면 수수료를 주기로 한 후, 가가가가 마마마와 라라라로부터 실제 비철을 공급받은 바 없고, 다른 매출처에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로 비철을 공급받고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0년 및 벌금 0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DDD은 2015. 8. 20. 지방법원에서 'DDD은 폐동유통업자로서 BBB와 함께 폐동유통업체인 나나나와 가가가의 설립, 운영에 관여하였고, 2012년 2기분 및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가가 및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12년 2기에 가가가에게 ○○○원, 2013년 1기에 가가가에게 ○○○원, 원고에게 ○○○원 및 ○○○원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0년 및 벌금 0원을 선고받았다. DDD이 위 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위 각 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판결을 파기하고, DDD에 대한 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DDD에게 징역 0년 및 벌금 0원을 선고하였다. DDD이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 3. 10. 위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그러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을 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나) 가가가와의 거래
갑 제4, 5, 6, 7, 9, 10, 21 내지 3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2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가 폐동 공급 시마다 가가가의 사업장을 찾아가 상차된 폐동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가가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 즉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가가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가 2002년에 설립된 이래, 원고의 매출액 중 대부분은 반도체 제조원료(웨이퍼)를 담을 수 있는 박스(FOSB)를 매입・가공하여 재판매하는 사업과 팔라듐화학약품제조사업에서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2년 이전에는 폐동도매업을 영위하지 않았는데, 2012년경 폐동금속재활용 사업팀을 신설한 후 2012. 9. 고철, 비철도매업경력이 있는 FFF을 영업이사로 영입하였다(FFF은 2010. 1.부터 2012. 4.까지 '바바바'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도매업을 영위한 바 있다). FFF은 원고의 사업장에 상주하며 폐동도매업을 포함한 비철금속재활용관리 및 영업을 총괄하여 왔다. FFF은 고철, 비철도매업을 영위할 당시인 2008년경 BBB를 알게 되었는데, FFF은 원고에 입사한 후 원고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사사사에 갔다가, BBB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BBB로부터 가가가와 폐동거래를 하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2) 원고는 BBB를 통하여 가가가 대표이사 AAA를 만나 폐동도매의 거래조건에 합의한 후, 2012. 9. 13. 가가가와 폐동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9. 14.부터 가가가와 폐동거래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당시 BBB와 AAA로부터 명함을 교부받았고(위 각 명함에는 BBB가 가가가의 이사, AAA가 대표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대표자가 AAA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본(갑 제24호증), 대표이사가 AAA로 기재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갑 제25호증), 가가가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통장 사본(갑 제26호증), 법인인감증명서(갑 제29호증), 대표자가 AAA로 기재되어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영업허가증(갑 제30호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5. 10. 5. 세무서장 명의의 가가가에 대한 국세납세증명서(갑 제27호증), 면장 명의의 가가가에 대한 지방세납세증명서(갑 제28호증)를 교부받았다. 또한 원고는 ○○○리 628-1에 있는 가가가 사업장에 찾아가서 사업장을 확인하였다.
(3) 원고가 가가가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은 외부 계근업소 또는 원고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사사사(이하 '사사사'이라 한다)에서 계근되었다. 위 계근 당시 계량증명서에는 차량번호, 차중량과 폐동 상차 후 중량, 계근시간, 계근업체가 기재되어 있다. 가가가가 원고에게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의 중량은 가가가 또는 외부계근업소에서 계근한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중량과 대체로 일치하나, 사사사에서 계근 후 마대 등의 중량을 감량한 경우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4) 통상 폐동거래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이를 직접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운송비 절감과 거래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해당 매출처에 직접 폐동 등을 싣고 가는 경우가 많고, 원고와 가가가가 체결한 매매계약서(갑 제23호증) 제7조에 의하면, 가가가가 물품(폐동)을 반출하여 원고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할 의무를 부담한다. 계근 후 상차된 폐동은 원고의 사업장으로 운송되거나, 원고의 매출처인 사사사의 사업장으로 바로 운송되었다.
(5) FFF은 가가가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폐동의 상태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가가가가 폐동 상차 시 계근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면, 다음날 매출처인 사사사에 직접 가서 물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었는지 확인하였다.
(6) 원고는 폐동거래대금을 가가가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입금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출금되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7)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GGG, 이사 FFF은 2014. 6. 30. 검찰청 검사로부터 'GGG, FFF은 2012. 7. 25.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가가가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가가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6장을 수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 나나나와의 거래
갑 제4, 5, 6, 35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나나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 즉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나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가가가와 거래하다가, 2012. 11.경 BBB로부터 나나나로 이직하였으니 나나나와 거래를 하자는 제안을 받고 나나나와 폐동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원고는 그 후 나나나 대표이사 CCC와 폐동거래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2012. 11. 20. CCC로부터 명함(갑 제35호증의1)과 신분증 사본(갑 제35호증의2)을 교부받았으며, 2012. 11. 21. 나나나 법인인감증명서(갑 제37호증의2)를 첨부한 이행각서(갑 제37호증의1)를 교부받았는데, 위 이행각서는 '나나나가 원고에게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세무사고가 있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나나나가 감수한다'는 내용이다. 원고는 당시 나나나로부터 CCC, HHH이 대표자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갑 제39호증), 대표이사가 CCC로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갑 제40호증), 나나나 명의의 우리은행, 기업은행 예금통장 사본(갑 제41호증의1, 2), 세무서장 명의의 2012. 11. 20.자 나나나에 대한 국세납세증명서(갑 제42호증), 2012. 11. 20.자 2012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갑 제43호증),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제44호증)를 교부받았다. 원고의 이사 FFF은 ○○○리 39에 있는 나나나의 사업장을 찾아가 위 사업장에 폐동재고가 야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28. 나나나와 폐동거래를 시작하였고, 2012. 12. 1. 나나나와 물품매매계약서(갑 제38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폐동거래대금을 나나나 명의의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출금되어 원고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원고가 나나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은 외부 계근업소, 또는 원고가 2012. 12.말경 원고의 사업장에 계근대를 설치한 이후에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근 되었다. 위 계근 당시 작성된 계량증명서에는 차량번호, 차중량과 폐동 상차 후 중량, 계근시간, 계근업체가 기재되어 있다. 나나나가 원고에게 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폐동의 중량은 외부계근업소에서 계근한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중량과 대체로 일치하나, 사사사에서 계근 후 마대 등의 중량을 감량한 경우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 되었다.
(5) 원고와 나나나 사이에 체결된 물품매매계약 제6조에 의하면, 나나나가 물품을 반출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반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나나 사업장 인근에 소재한 공인계량소에서 계근 후 상차된 폐동은 원고의 사업장으로 운송되거나, 원고의 매출처인 사사사의 사업장으로 바로 운송되었다. 원고는 운송기사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6)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GGG, 이사 FFF은 2014. 6. 30. 검찰청 검사로부터 'GGG, FFF은 2012. 7. 25.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및 2013. 3. 25.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나나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2012년 2기에 나나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장, 2013년 1기에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가가와 나나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고는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5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비영리 법인 등을 제외한 법인', '간이과세자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사건에서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2016. 6. 10. 선고 2015두6034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원고가 실제 폐동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폐동의 거래 횟수 및 그 규모, 거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험칙상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업체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참조). 한편, 세금계산서는 세금영수증의 역할 이외에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자료로 사용되므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거나 부실 교부될 경우 근거과세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기능 및 가산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도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