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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12. 선고 2014구합52375 판결
매입처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주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국승]
제목

매입처가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주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적법

요지

매입처들이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으로서,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4구합52375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OO

피고

1. XX세무서장

2.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6.10

판결선고

2015.08.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XX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OO세무서장이 2011.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7.부터 'AA산업'이라는 상호로 고동(폐전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산업(이하 'BB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인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하고, BB산업과 CC를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아 피고 XX세무서장에게 해당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피고 OO세무서장에게 위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0년 귀속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피고 XX세무서장은 2011. 12.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피고 OO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3. 12. 24. OO세무서장이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에 해당하는 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 OO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피고 XX세무서장의 위 2011. 12. 1.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OO세무서장의 2011. 12. 1.자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통상적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4, 5, 10, 11, 12, 17,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BB산업은 2008. 1. 10. 대구 OO구 OO동 OO,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위 사업장소재지는 대표이사인 최DD 소유 다세대주택으로서 폐동 등을 쌓아 둘 공간이 없는 곳이었다. 또한 BB산업은 2010.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000원 외에 재고자산이나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을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기간 동안 표준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은 000원인데도 이와 관련하여 지급한 급여는 전혀 없다.

YY세무서장의 BB산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BB산업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매출이 급증한 업체로서, 2010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000원 상당의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중 000원 상당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BB산업의 업무를 총괄한 이EE는 위 조사 과정에서 BB산업은 별도의 야적장을 두지 않고 매입처의 사업장으로부터 매출처의 사업장으로 바로 폐동을 운반하고, 매출처에서 거래대금을 송금 받는 즉시 매입처로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YY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BB산업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EE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⑵ CC는 2002. 8. 23. 화장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실적부진으로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던 중, 2010. 3. 23.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법인 목적을 변경하였고, 그 무렵 사업장 및 대표자도 변경하였다. 변경 후 대표자 김FF은 비철금속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과 신용상태로 보아 상당한 사업자금이 필요한 폐동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은 없는 상태였다. 한편 CC는 2010. 6. 30. 현재 표준대차대조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000원 외 재고자산과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ZZ지방국세청장은 CC의 매출이 2010년에 급증하자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CC의 매입처는 대부분 매입액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신고하였거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업체인 사실, CC가 주로 매출처에서 대금을 우선 지급받은 후 당일 대부분의 금액을 매입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흐름과 맞지 않는 거래형태를 보이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CC의 2010년 제2기 매입매출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CC를 고발하였다.

QQ세무서장도 CC의 2010년 제1기 매입매출분을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CC를 고발하였다.

⑶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가 폐동 등 도매업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점, 매입한 폐동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매입처의 운영 실태와 매입처 현황, 금융거래내역, 그 밖에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는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이 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갑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한 사실, 매입 거래 시 계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각 매입처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⑴ 양OO은 2007. 2. 27.부터 AA산업을 개업하여 폐동 등을 거래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매입처와 거래하기 전까지 약 2년 이상 쌓은 경험을 통하여 폐동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거래형태 및 자료상의 실태와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원고는 아들 심G과 투자자 류HH가 대구에 있는 BB산업의 야적장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B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은 다세대주택이고 별도의 야적장은 갖추고 있지 않은데, 심G 등은 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위 야적장이 실제 BB산업이 사용하는 야적장인지 등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거래되는 폐동의 유통 경로를 확인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⑶ 원고는 CC와 거래를 시작한 경위에 관하여, CC 대표이사인 김FF과 영업 담당자 최II이 2010. 3.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J인터내셔널(이하 '주식회사 JJ'이라 한다) 측에 폐동 거래를 하자는 제의를 하였는데, 그 무렵 CC는 폐동 도매 등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야적장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주식회사 JJ 측에서 OO시 OO구 OO면 OO리에 있는 위 회사의 야적장 중 일부를 CC에 임대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CC가 비철금속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OO시 OO구 OO면 OO대학교 인근에 있는 야적장을 새로이 임차하여 계근대 등의 설치를 마친 후 비로소 주식회사 JJ과 거래를 시작하였고, 원고도 그 후 2010. 7.경부터 CC와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CC가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까지 폐동 거래경험이 없는 업체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C가 폐동 도매업을 시작한 후 단기간에 막대한 매출을 발생시키고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장 및 가공거래 가능성이 큰 고철 폐자원 업계에 종사하는 원고로서는 CC 역시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그에 관하여 폐동의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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