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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2. 07. 선고 2013구합13907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국패]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매입처들과 전단계 매입처들 중 일부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거나 그 운영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다거나 명목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139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산업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1. 17.

판결선고

2014. 02. 07.

주문

1. 피고가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원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논현로 ○○길 ○○에서 비철금속(구리)의 도・소매업과 무역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2011. 1. 19. 본점을 옮기기 전에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리에 본점을 두었다),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환경자원, 주식회사 ○○비철금속(이하 '○○비철금속'이라 한다),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하고, ○○환경자원, ○○비철금속과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7억 8,7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거래하지 않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입고된 폐동(廢銅)을 트럭만 바꿔 실어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2011. 12. 15.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처인 고물상들의 탈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거래 개시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실물거래만 하였으며 각 거래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었다.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들 사이의 폐동 거래 역시 모두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들은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비철금속의 유통구조는 최상층부에 제련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형제조업체가 위치하고, 그 아래에 비철금속을 수집하여 되파는 업체들이 각자의 규모에 따라 대상, 중상, 소상 등의 형태로 계층을 이루고 있다. 원고는 대형제조업체에 폐동을 직접 판매하는 대규모 도매상에 해당하는 업체로, 이 사건 매입처들을 포함하여 약 20여 개의 업체들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았다.

2) 원고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환경자원의 운영자인 고○○, ○○비철금속의 대표인 마○○, ○○상사의 대표인 진○○ 등을 만나 폐동의 납품의사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결제계좌 통장 사본,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및 하치장의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주민등록증 등이 첨부된 납품의향서를 수수하였으며, 직접 각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한 다음 폐동 거래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3) 폐동을 납품받을 때마다 공급하는 사업자인 이 사건 매입처들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인 원고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액, 작성일, 공급받은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또한, 원고는 각 거래시마다 공급받은 폐동의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 폐동을 운반한 차량의 등록번호, 거래일자, 계량시간, 차량과 폐동의 중량 등을 기재한 계량증명서 및 계량확인서, 운송기사가 수기로 작성한 입고확인증 등을 작성하거나 교부받았고, 폐동에 대한 납품대금은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이 사건 매입처들의 각 결제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5) 한편, 이 사건 매입처들 중 ○○비철금속과 ○○상사는 2011년분 부가가치세를 상당 부분 체납하고 있고, 각 대표자인 마○○과 진○○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였다며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들은 오○○이 운영하는 ○○메탈, 황○○이 운영하는 ○○자원, 김○○이 운영하는 ○○자원, 김○○이 운영하는 ○○자원(이하 통틀어 '전단계 매입처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오○○, 황○○, 김○○, 김○○ 역시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6 내지 21호증, 을제7,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286 판결,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2, 23, 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고일봉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동의 거래과정에서는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직접 수집하여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아니하고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해당 납품처에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납품을 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거래를 개시하기까지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입고확인증 등 실제 거래에 수반된 증빙자료를 직접 작성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교부받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보관하고 있었던 점 위 증빙자료에는 , ③ 실제 폐동을 운반한 차량의 사진과 폐동의 품질에 따른 감량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등 실제로 폐동을 거래하지 않았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로부터 매일 오전에 폐동의 가격을 통보받고 그에 따라 물건을 납품한 것은, 가격변동성이 높고 거래규모가 큰 폐동의 거래에 있어서 영세한 중간도매상들이 원고와 같은 최종 도매상들로부터 국제 시세에 따른 폐동의 가격을 통보받아 물건을 납품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일뿐, 실재하지도 않는 폐동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가격지시를 받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⑤ 원고가 계좌로 이체한 폐동의 대금이 이 사건 매입처를 거쳐 전단계 매입처에 지급된 것은 최종 매수인이 지불한 돈이 중간 매도인들을 거쳐 최종 매도인들에게 지불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현금흐름인 점, ⑥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최○○ 등의 지시를 받아 허위로 폐동거래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2호증)을 하였던 고○○은 이 법정 및 관련사건(수원지방법원 2013고합000)에서 '최○○과의 개인적인 채권관계를 해결하고 미납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 폐동을 거래한 것이 맞다'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점, ⑦ 피고는 ○○비철금속과 ○○자원이 정○○의 지시에 따라 폐동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와 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정○○의 지시에 따른 거래가 원고가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등이 드러나지 않은 점, ⑧ 심지어 ○○상사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에 대표자인 진○○이 해외로 출국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⑨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의도를 가진 소위 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래에서는 통상 탈루한 부가가치세액의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정상적인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인도받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함에 있어 시세보다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이 사건 매입처들과 전단계 매입처들 중 일부가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거나 그 운영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폐동을 실제로 매입하지 않았다거나 명목상으로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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