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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1259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081(2016.09.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전3305 (2014.12.22)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6누12590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0면 제1행 및 제12면 제17행의 각 "증인"을 각 "제1심 증인"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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