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감심0414 (2011.12.09.)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 대표는 오랫동안 폐동업무를 하여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공급되는 폐동의 운반 경로,운반비 지급 내역,구입대금 지급 내역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폐동을 가져오는 운전기사의 이름 등을 확인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9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비철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① 2010. 6. 1.자 2008년 제 1기 부가가치세 000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② 2012. 11. 13.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 BB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BB금속'이라 한다)에 동선 및 폐동금속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BB금속의 대표이사인 최CC과 그의 딸 이DD의 출자로 설립되었고, BB금속과 서울 OO구 OO동 000에 위치한 사업장을 함께 사용 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유한회사 EE자원(이하 'EE'라 한다), FF스크랩 주식회사(이하 'FF' 라 한다), GG왕비철 유한회사(이하 'GG'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315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2008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아래표 생략)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EE, FF, GG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로 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는 이유로,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13.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9. 감사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2. 11. 13. 그 산출근 거와 세액을 밝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2010. 6. 1.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2. 11. 13.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FF, GG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위 각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EE, FF, GG이 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자인지를 확 인하였고,거래과정에서도 차량번호, 품명, 공차중량 및 실중량, 계량일자 등을 확인하여 계량확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2) 피고
EE, FF, GG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이고,원고는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폐동의 운반 경로 및 운반 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누6604 판결 참조).
(나) EE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갑 제4, 19호증, 을 제1, 2, 3, 5, 17,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조HH는 물량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조II을 내세워 JJ자원 유한회사(이하 'JJ' 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소규모 고물상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였고, 이렇게 매입한 폐동을 직접 BB금속에 납품하고도 JJ, EE 및 원고를 통하여 BB금속에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EE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EE는 폐동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2008. 4. 16. 설립된 법인으로 대표이사 인 조KK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② JJ의 대표자인 조II은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290)으 로부터 "조HH 등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5. 13.부터 2008. 6. 30.까지 59차례에 걸쳐 EE를 운영하는 조KK에게 합계 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조II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10노1442)은 2010. 8. 2. 유죄판단을 유지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③ 조HH는 원고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폐동 등의 매입을 전담하였다. 조HH는 2011. 3. 3.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404)으로부터 "조II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 5. 13.부터 2008. 7. 18.까지 99차례에 걸쳐 OO를 운영하는 조KK에게 합계 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HH 는 항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노964)은 2011. 7. 13. 조HH의 범행은, BB 금속과 그 자회사인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조HH가 2008. 4.경 조 II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JJ를 설립하고, 실제로는 JJ가 EE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EE가 원고에게 위 폐동을, 원고가 다시 BB금속에 위 폐동을 납품한 것 같은 허위의 유통구조를 작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 하였다.
④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제1,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두 차례의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EE가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였다.
⑤ 위 세무조사에 의하면, 2008. 7. 29. EE의 사업장(군산시 OO동 0000) 에는 114평 정도의 나대지 위에 컨테이너 박스로 된 사무실 1동이 있으나,사무실은 문을 닫은 상태로 우편물이 방치되어 있고, 나대지에는 가전제품 3개 외에 폐동 등은 없었으며,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⑥ EE의 대표자인 조KK은 2005. 6. 17.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지원 결정을 받은 자로, "EE를 설립하기 위해 사업자금 2억 원 정도를 주변에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⑦ 조KK은 2008. 11. 6. 세무조사에서 "JJ의 대표자인 조II이 폐동 주문 및 매출처 납품 등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자신은 조II의 요구에 따라 JJ의 5개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는 일만 하였으며, 매입한 폐동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원고에 대한 납품도 조II이 모두 처리하였기 때문에 자선이 직접 원고와 연락하거나 만난 적은 없고, 운송 차량이나 계량측정,매출액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하였다가, 2009. 4. 6. 세무조사에서 "조HH와 OO구 사업장 근처에서 3-4번 만나서 구체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⑧ 조KK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으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JJ의 계좌 5개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 원고로부터 입금되는 돈은 1원 단위까지 있었던 것에 비해, JJ에는 000 원, 000 원,0000 원 등 의 형태로 돈이 입금되었다.
⑨ 원고는 폐동 등을 보관하기 위한 야적장, 이를 계측하기 위한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가 매입한 물량은 모두 BB금속 당진지점으로 바로 입고 되었다.
⑩ 조HH는 2009. 6.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EE와 거래가 끝날 때 까지 야적장에 스크랩이 야적된 것을 보지 못했다"고, 2010. 3. 17. 자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조세)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JJ가 원고에게 물건을 공급할 때에는 EE의 이름만 내세워 JJ가 직접 원고에게 물건을 넘겨주는 형태이다" 고 각 진술하였다.
⑪ 조II은 2008. 7. 25. 중국으로 출국하였고,조HH는 그 무렵 조II에게 000 원을 지급하였다. 조II이 다시 한국에 입국하자,조HH는 2010. 3. 5.부터 같은 달 8.까지 시흥시 소재 커피숍에서 조II을 만나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파묻어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⑫ 원고는 EE로부터 미리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및 세액란이 공란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었다가, 물량이 입고되면 BB금속의 계근대에서 계측을 한 뒤 세금계산서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및 세액을 기재하여 EE에 보내주었다.
⑬ EE는 당초 아래 표 중 '당초'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란 기재와 같이 매출세액과 매입세 액을 경정하였다. 한편 EE의 주요한 매입처인 JJ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사 실이 없다.
(다) FF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송L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NN무역이 영세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FF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FF는 금속스크랩의 수집 및 판매 ・ 수출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송LL가 대표자이다.
② 평택세무서장은 2009. 6. 15.부터 같은 해 8. 24.까지 FF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박MM 운영의 NN무역은 영세수집상으로부터 수집한 폐동을 직접 원고 또는 BB금속에 납품하고도, FF가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③ NN무역은 FF의 주 매입처로, 2008. 7.부터 같은 해 8.경까지 FF에 총 0000원의 세금계산서 119장을 발행하였으나, FF 이외의 매출처가 없고, 매입 자료도 없었다. 박MM는 FF로부터 받은 폐동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직후인 2008. 10. 4. 중국으로 출국하였고,안산세무서에 2008년 제2기 예정매출액 000원, 매출세액 0000원을 선고한 뒤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안산세무서장은 NN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NN무역이 전국의 중고 고철상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BB금속 당진공장에 납품하고도 FF 앞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NN무역과 박MM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④ 송LL는 2009. 3. 27. 위 세무조사에서 "평택에 하치장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직접 물품을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하치장이 없었고, 조HH도 이를 알고 있었다" 고, 2009. 7. 28. FF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FF는 물량을 적재할 하치장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 BB금속에 폐동을 입고시킬 수밖에 없었다. 차량 수배 및 운반은 전적으로 NN무역에서 부담하여 자선은 알지 못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송LL는 이 법원에서 "평택에 하치장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세무조사에서의 진술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⑤ 조HH는 2009. 6. 2.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8. 7.경부터 10회 정도 평택에 있는 FF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야적장은 있었으나,스크랩 등 야적된 폐동은 보지 못하였다. NN무역의 박MM 사장이 와 있을 때 스크랩 등 폐동을 설은 차량 1대가 있는 것은 본 적이 있다 고, "박MM가 2008. 7.경 연락하여 대림역 사거리에 있는 다방에서 만났는데, FF 명의로 납품하는 스크랩 입고 시 감량을 적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송LL로부터는 그러한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 고 진술하였다.
⑥ 원고는 FF로부터 미리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및 세액란이 공란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었다가, 물량이 입고되면 BB금속의 계근대에서 계측을 한 뒤 세금계산서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및 세액을 기재하여 FF에 보내주었다.
⑦ FF는 당초 아래 표 중 '당초'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l란 기재와 같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경정하였다.
(라) GG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갑 제14호증의 1, 을 제5,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HH, 임PP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의하면, GG 외의 실 제 공급자로부터 폐동이 공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GG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GG은 2008. 9. 30. 비철금속 무역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서QQ이 대표자이다.
② 중부지방국세청은 2009. 2. 17.부터 같은 해 4. 13.까지 이루어진 세무조사 에서 GG을 자료상으로 판단하였다.
③ 위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GG의 사업장은 '시흥시 OOO동 0000 OOO 0000호 사무실'이다. 임대인인 이RR는 2008. 9.말 서QQ 및 성명불상자 1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1.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 사무실 외에 야적장은 없었다.
④ 서QQ은 폐비철 관련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한 적이 없고, 보유재산도 없었다.
⑤ GG의 유일한 직원인 임PP은 2009. 3. 10. 위 세무조사에서 2008. 10. 21. 입사하여 원고의 김SS 부장으로부터 일자별 계량확인서를 팩스로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내주었다. 서QQ은 3개월 동안 10회 정도 사무실에 출근하였다. 다른 직원은 본 적이 없고, 운반기사라는 정TT 이사와 통화는 한 적이 있으나, 비철을 운반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GG에 야적장은 없었고, 물건을 원고에게 보내기 위하여 싣는 것도 본 적 없다 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다.
⑥ 조HH는 2009. 6.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8. 10.경 GG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야적장이 없었다. 누가 구입 물량의 운반경로 및 운반비를 지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고 진술하였다.
⑦ 서QQ은 원고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으면 당일이나 그 다음날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08. 12. 30. 중국으로 출국하여 사실상 폐업하였다.
⑧ 신 정 은 2008. 10. 1.부터 2008. 12. 29.까지 3개월 동안 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매입세액은 신고하지 않았다.
⑨ GG은 당초 아래 표 중 '당초'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란 기재와 같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경정하였다.
(마) FF, GG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① 피고는 소득 ・ 수익 ・ 계산 등이 귀속되는 실제 사업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② 중간도매상에 해당하는 NN무역 등이 영세수집 상으로부터 수집한 폐동을 직접 원고에게 납품한 거래 행위는 운송비의 절감, 거래 편 의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형태이므로 야적장이나 계근대의 존부는 위장 거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FF, GG 사이에 폐동 거래의 증거로 계량확인서(갑 제10호증의 2, 3, 4, 제15호증의 2), 입금내역(갑 제10호증의 5),금일 지출 증명철(갑 제10호증의 6, 제15호증의 4), 은행거래내역(갑 제13, 17호증), 거 래내역 조회(갑 제15호증의 3), 매입장(갑 제18호증의 1), 매출장(갑 제18호증의 2)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은 "원고와 FF, GG 사이의 폐동 공급계약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FF, GG 명의의 폐동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② 또한 운송비의 절감 등을 위하여 NN무역이나 다른 영세수집상이 직접 원고에게 폐동을 납품한 것이라면, FF와 GG은 원고와 NN무역 또는 영세수집상 사 이의 거래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
(2) 선의 ・ 무과실에 관하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 조).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4, 5, 6, 8 내 지 18호증, 을 제4, 8, 12,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5,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BB금속의 대표이사인 최CC은 BB금속에 폐동 등을 납품하기 위하여 원고를 설립하였고, 고등학교 동창인 조HH에게 매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② 최CC은 원고 설립 전부터 BB금속을 운영하여 왔고, 2008년 BB금속의 연간 매출액은 000 원 정도로 제법 규모가 컸으므로,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CC은 조HH에게 매입을 일임하였을 뿐, EE등 각 거래처의 야적장 유무 대표자의 신원,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여부, 휴폐업 조 회 등을 하지 않았고,조HH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③ EE, FF, GG은 원고의 주 매입처였는데, 원고와의 거래기간은 "EE가 2008. 4. 25.부터 2008. 7. 18.까지, FF가 2008. 7. 20.부터 2008. 9. 30.까지, GG이 2008. 10. 1.부터 2008. 12. 29.까지 "이고, 이 기간 동안 공급가액의 규모는 EE가 000원, FF가 0000 원, GG이 000원에 이르렀고, 거래기간도 연속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장사업자 여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였다.
④ 원고는 공급되는 폐동의 운반 경로, 운반비 지급 내역, 구입대금 지급 내역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폐동을 가져오는 운전기사의 이름을 확인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단지 차량 번호 4자리만 기재하였다. 원고는 운전기사의 말을 듣고 공급처를 확인하였을 뿐이다.
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EE, FF가 공급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BB 금속이 폐동을 받아 계측한 후 그에 따른 공급가액과 세액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수수 한 것이다. EE나 FF는 BB금속의 직원이 결정한 공급가액 등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았다.
⑥ 원고는 조HH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여부, 대표자의 명함, 법인 통장 사본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국세청을 통한 휴폐업조회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EE 등의 법인 등기부등본, 국세 및 지방세 완납,휴폐업조회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 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 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 명함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므로,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공급자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통장 사본은 입금될 계좌를 지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