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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구합5874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매입불공제 일부처분은 적정함.[일부국패]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매입불공제 일부처분은 적정함.

요지

일부 거래처 중 실제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고물상을 영위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무죄 확정 형사판결을 근거로 당초 처분은 취소해야 함. 나머지 거래처는 실제 폐동 등 비철금속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여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7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15.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1,130,99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779,540원의 부과처분을,

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649,266,940원의 부과처분 중 1,594,645,8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69,848,360원의 부과처분 중 263,666,3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제1의 가.항 및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649,266,94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711,769,7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69,848,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액을 7,099,270원으로 표시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부터 OO시 OO동 106-5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자'란 기재 각 공급업체(이하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은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BBB과의 거래 관련: bbb는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사람으로서 원고가 bbb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DDD와의 거래 관련: ddd은 DDD를 개업한 2005. 5.경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2011. 12.경까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입하는 등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사람이다. 설령 ddd이 소위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DDD 사업장에서 원고 소유의 화물차에 폐동을 싣는 모습을 찍은 사진, 계량증명서, 대금지급증빙서 등의 서류를 받는 등 ddd이 실제 공급자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ddd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EEE과의 거래 관련: EEE의 사업장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EEE과 거래할 때마다 촬영하여 둔 사진상의 내용(EEE의 상호가 새겨져 있는 운반차량 및 차량번호, 운반기사, 납품일자 및 시간, 거래품목 등)과 계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eee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4) FFF와의 거래 관련: 원고는 2011. 2.경 진성상상의 대표자 fff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및 명함,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을 받고, FFF의 사업장을 확인한 다음 FFF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할 때마다 거래하는 모습을 담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의 내용(거래상대방, 폐동의 상‧하차 장소 및 시간, 폐동의 구체적인 품목, 운반차량번호, 운반기사 등)과 계량증명서 및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진정상사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BBB을 제13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BBB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BBB의 대표자 bbb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고에게 38,977,750원 어치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oo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기소되었으나, bbb이 실제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고물상 영업을 해온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노4041 판결 참조). 나) DDD ddd이 309,100,000원어치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도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이 170,095,000원에 불과하고, 위 대금 역시 입금 당일 다른 업체 (GGG)의 계좌로 재입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점(을 제13호증의 3)만 으로는 DDD가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ddd이 2005. 5. DDD를 개업한 이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반박을 못하고 있고, BBB의 대표자 bbb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DDD에게 1,820,881,600원어치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oo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3. 7. 11. 선고 2012노4041 판결 참조). 다) FFF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FF는 2011. 2. 8. 개업하였다가 그로부터 불과약 8개월 후인 2011. 10. 22. 직권폐업된 점, FFF의 대표이사 fff은 FFF를 개업하기 전인 2010년까지 비철금속 도‧소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FF는 실제 폐동 등 비철금속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인다.

라) EEE 갑 제2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EE은 2009. 9. 18. 개업하였다가 2011. 11. 22. 직권폐업 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등 사업과 관련한 세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점, 과세당국이 EE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표자인 eee에게 출석통지서를 사업장 소재지로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사업장(OO시 OO동 819-7)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EEE의 사업장 소재지의 소유자는 eee에게 사업장 부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EE은 실제 폐동 등 비철금속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인다. 3)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원고는 EEE, FFF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은 위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위 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과 대표자 명함을 교부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거래대금을 위 매입처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매입처로부터 폐동 등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위 매입처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BBB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처분이므로 전부 취소한다.

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DDD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정당 세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 계산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94,645,883원이 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하다.

라) 2010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 위 가)와 같은 이유로 전부 취소한다. 마) 2011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 DDD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263,666,360원[= (13,492,418,000원 - 309,100,000) × 2%]이 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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