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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 09. 30. 선고 2015누7181 판결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구합20550(2015.11.17)

제목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양도된 주식이 환매권의 행사로 반환되었다고 하나 반환사유가 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이미 확정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의 여러사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환매를 요청한 점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누71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구합20550 판결

변론종결

2016. 9. 2.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25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1. AAA기업투자조합2호 외 4개 법인(이하 통칭하여 '매수법인'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보유하던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EEE의 주식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 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6. 4.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7,2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매수 법인이 매도인에게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여이 사건 계약의 양도대금을 매수법인에 모두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0. 피고에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이 사건 특약사항에 의하여 이를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4. 1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의 법적 성격이 약정해제권의 유보이므로 매수법인의 해제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거부하는 취지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은 재매매를 예정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을 재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주식의 매매 및 매매대금

(1)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대상주식을 거래종결 시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

고, 매도인들은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다만, 거래종결 시 매도인들 중 일부가 주

식을 매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주식 전부를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거래종결

(1) 본 계약에 예정된 본건 거래의 종결(이하 "거래종결")은 2012. 5. 11.(이하 "거래종결

일")에 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거래종결일에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을 매도인들이 거

래종결일 이전에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위 금액을 매도인들에게 지

급한다. 회사는 즉시 명의개서절차 및 주주명부 변경 등을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매도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와 관련한

필요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

1.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2. 주주명부

3. 기타 본 계약서 상의 주식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함에 필요한 것으로서 매수인이 요

청하는 자료

제8조 거래종결일 이후의 의무 및 확약사항

(1) 회사는 별첨5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주요 사안에 대한 보고 및 사전 동의 의무를 이행

한다. 특히 별첨5-3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이해관계인에게 환매(주식매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금과 거래종결일로부터 환매일까지 연 복리 18%로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본 건에 의해 매수인으로부

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식에 대한 환매 금액을 매수인에

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대금 지급 기한 내에 이해관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수대금에 대해 연 복리 24%의 이율

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1) 2013년 말까지 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소(KOSPI 또는 KOSDAQ) 시장에 상장되지 못

할 경우 매수인은 이해관계인에게 환매(주식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매수인과

이해관계인간의 합의에 따라 2014년 말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환매의 경우

이해관계인은 매수인에게 원금과 거래종결일로부터 환매일까지 연 복리 10%로 계산된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식에 대한 환매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대금 지급 기한 내에 이해관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

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수대금에 대해 연 복리 19%의 이율에 대한 지연배상

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수법인으로부터 각 매매대금을 입금 받고, 매수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해 주었다.

3) 매수법인은 2013. 12.경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였다는 이

유로 원고에게 주식 환매요청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 3.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법인에게 반환한 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이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매수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약정하였다가 양도 이후 상장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매매대금에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매는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별개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소급하여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약의 제9조는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매수법인은 이해관계인에게 '해제'가 아닌 '환매(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처문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면 1차적으로 문언의 내용을 존중해야 하고, 이러한 원칙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들인 원고와 매수법인처럼 해당업계에 종사하면서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소유자 또는 기관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매수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수법인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확정되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 사건 계약의 1주당 매매대금이나 매매수량을 사후에 조정하는 성격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보유하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EEE의 기업공개(IPO : InitialPublic Offering)를 준비하던 중, 주주구성에 기관투자자가 있으면 기업공개 심사에 유리하다는 조언에 따라 기관투자자인 매수법인을 모집한 것이고, 매수법인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통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는 조건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에 약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매해 준다는 이 사건 특약은 본질적으로 이 사건 계약이 종결된 이후 일종의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거래가 형성되지 못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계약이 정하는 환매약정의 이행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적 효과를 가져 오더라도 그러한 효과는 별개의 매매로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적 효과만으로 이 사건 특약을 해제권 유보 또는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거래종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약정이율이 연 복리 10%로서 민법상의 법정이율 연 5%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의 환매를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민법상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되찾아 오는 것을 의미하지만(제590조), 이 사건 특약사항은 '매수인'이 환매(주식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는 환매권의 행사자 및 경제적 이익 귀속주체가 민법상 환매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는 환매가 민법상 환매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는 환매를 계약의 해제와 별개의 매매 중에 전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에는 '환매'라는 용어 이외에 '주식매수청구'라는 용어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회사가 별첨 5-3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주식의 환매(주식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매도인 측의 의무불이행 시 매수인의 해제권 행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특약사항과 같이 '환매(주식매수청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사용된 '환매(주식매수청구)'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제9조는 회사가 정관의 변경, 유・무상증자, 회사의 해산 등에 관하여 매수법인과 협의하고 사전에 서면동의 등을 얻지 않으면 매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한 것이어서 매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주주로서의 누리는 지위나 권리 등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을 위한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즉, 이 사건 계약 제9조에 사용된 용어도 해제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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