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준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시설(당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당해시설을 담보로 취득한 후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함께 그 위반시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둔 경우, 그 취지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3]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외화채무인 주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은 이행 당일 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위 특약에서 정한 우리나라 통화로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현실로 이행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사례
[4]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
판결요지
[1]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준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시설(당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당해시설을 담보로 취득한 후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특약사항과 함께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신용보증계약을 전부 해지시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대출금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준공되면 그 시설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전부 면책되지만,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이 금융기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 사이에 외화채무인 주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은 이행 당일 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위 특약에서 정한 우리나라 통화로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현실로 이행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사례.
[4]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공2002하, 1620) [1]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 (공2001하, 1375) [4]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1, 116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공2007상, 679)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형두외 3인)
피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특약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면책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판시 장소에서 소외 2 주식회사에게 도급주어 신축할 지상 4층, 지하 1층의 식품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외화대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외화대출의 조건으로 피고가 발행하는 신용보증서를 요청한 사실, 피고는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2002. 7. 29. 원고에게 원고의 대출예정금액 일본국법화 131,270,000엔의 외화대출에 관하여 보증원금한도 일본국법화 118,143,000엔, 보증기한 2007. 6. 25., 보증비율 90%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원고는 2002.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40%의 기성고를 확인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1과 사이에 총여신액을 일본국법화 107,430,000엔으로 하는 외화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일본국법화 53,870,000엔을, 2002. 9. 18. 80%의 기성고를 확인한 후 일본국법화 53,560,000엔을 소외 1에게 각 대출하여 준 사실(이하 위 2차례의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제2항으로 “당해시설 준공 즉시 감정실시 여부 및 담보평가액에도 불구하고 담보취득하여 본 보증을 전액 해지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보증서에 첨부된 약관의 면책사항(제18조)에는 “위 특약사항에 위반하였을 때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공사 도중인 2002. 11.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소외 1 단독 명의에서 소외 1, 3의 공동 명의로 변경한 뒤 2003. 2. 27. 이 사건 건물의 완공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고 2003. 3. 24.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1, 3을 공유자(각자의 지분은 2분의 1)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만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일본국법화 2억 엔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을 뿐(이 때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과는 별도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아울러 경료하였다.) 소외 3의 지분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2003. 4. 11.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소외 4, 5, 6, 7(이하 ‘ 소외 4 등’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까지 한 사실(결국 소외 4 등은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는 3순위, 소외 3의 지분에 관하여는 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셈이 되었다), 한편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03. 3. 24.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후 2003. 4. 26.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원금을 1개월 연체함으로써 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03. 7. 28. 피고에게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일응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즉시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여 피고와의 위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하기로 한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되었다.
나.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준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시설(당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당해시설을 담보로 취득한 후 신용보증계약을 전액 해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특약사항과 함께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한 경우에 신용보증계약을 전부 해지시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뿐 아니라, 나아가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대출금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준공되면 그 시설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래 취득하기로 한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전부 면책되지만, 담보물을 전부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이 금융기관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은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 , 2001. 5. 15. 선고 2000다30035 판결 ,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과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2002. 7. 31. 및 2002. 9. 18. 공사 진행에 맞추어 각 40% 및 80%의 기성고를 확인한 후 소외 1에게 일본국법화 53,870,000엔 및 53,560,000엔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 소외 1이 위 시공회사와의 공사도급계약상 공사완료기한인 2002. 10. 31.을 도과하자 원고는 2002. 11. 22. 소외 1에게 건물의 준공을 촉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 그 무렵 소외 1은 위 공사를 위한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 등을 소개받고 2002. 11. 23. 소외 4 등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되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 줌과 아울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소외 1의 단독 명의에서 소외 1과 소외 3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외 3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4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이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 소외 3의 지분 소유명의를 소외 1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소외 1은 2002. 11. 25. 소외 4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줌과 동시에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소외 1과 소외 3 공동명의로 변경해 준 다음,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 등이 마련한 4억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소외 1은 이와 같은 소외 4 등으로부터의 금전차용이 있기 직전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외에 원고와의 2건의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비롯하여 김수재,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각 차용금채무로 인하여 총 17억 원(이 사건 외화대출금을 그 무렵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에는 이 사건 대출과는 별도로 원고와의 2001. 8. 20.자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1. 8. 22.자로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 외에는 달리 원고 외의 위 채권자들에 의한 보전처분이나 근저당권설정 등의 법적 조치가 등재된 바는 전혀 없었던 반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은 약 5억 원이었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의 가격은 약 13억 원, 지하저수조, 계단실 및 물탱크실 등을 포함한 구축물 가격은 약 4,9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실, 위 건축주 명의변경이 있은 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2003. 2.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소외 1과 소외 3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었고, 원고는 2003. 3. 4. 준공감정절차를 밟기 위해 위 건축물대장을 징구한 결과 위와 같이 건축주 명의가 이미 변경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소외 1을 독촉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3.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등록 현황을 기초로 소외 1, 3 공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게 함과 동시에 부득이 소외 1의 지분에 한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다가, 일반 건축현장에서 계절적 요인, 자재수급,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준공기한을 도과하는 것은 경험칙상 흔히 있는 일인 점, 소외 1이 위와 같이 원고 모르게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직전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외의 다른 곳에 유용하고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는 듯한 태도를 분명히 보였다거나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거나 부도를 냄으로써 외부에서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가 아무리 일찍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고 소외 4 등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들 이미 같은 날 동시에 저질러진 위 건축주 명의변경행위를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준공기한 도과 후 아직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건축주 명의가 소외 1 단독으로 되어 있을 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로 하여금 적극적·구체적으로 공사지연 사유에 대하여 확인·조사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신청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소정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을 위한 가처분신청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앞에서 본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담보를 취득하여야 할 채권금융기관의 선관주의의무의 본질 및 신용보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금융기관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당해시설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소외 1과 소외 3 공동 명의로 변경되고 결국 이것이 이 사건 건물의 준공 후 위 2인 간의 공동지분소유권보존등기로 이어져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소외 3의 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원고가 위 건축주 명의변경 전까지 소외 1에게 준공을 촉구하는 문서를 1회 발송한 것 외에 위와 같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 소외 3에게 이전되었음을 인식한 후에는 곧바로 소외 3의 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위 명의이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할 위 특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점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4 등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지 거의 1년이 지난 후 소외 3의 지분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지분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외 4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제1심에서는 2004. 10.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항소심에서는 ‘자금난으로 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던 소외 1로서는 그 공사를 완공할 자금을 추가로 융통하면서 소외 1의 이 사건 건물의 처분행위를 막고 소외 4 등의 근저당권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외 3 및 소외 4 등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분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공사자금을 차용한 후 그 약정에 따라 위 각 등기를 경료한 것이어서, 소외 1의 이러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행위는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9. 27.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알 수 있고, 원고가 위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 사건 원심의 변론종결 후인 2007. 2. 22.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바, 그렇다면 설령 원고가 소외 3 앞으로의 지분 명의 변경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적 조치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어차피 소외 3의 지분소유 명의를 소외 1 앞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 원고가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아니한 것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므로, 원고가 당해시설에 대한 담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전부에 대한 담보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의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거기에 이르는 판단과정에서 일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환율적용 기준시기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란에 제3항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은 이행당일 기업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이하 줄여서 ‘환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특약사항은 피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적용될 환율을 정하는 시기와 종류를 미리 규정한 것으로 그 취지를 감안하면 그 시기인 이행당일은 피고의 이행의무 발생일 즉 원고의 이행청구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통지받은 2003. 7. 28.자를 기준으로 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계산한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 위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외화채무인 주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보증채무를 우리나라 통화로 이행하기로 하고 여기에 적용될 환율의 기준시기를 위와 같이 특약하였다면, 위 특약의 문언 자체의 의미에 의하더라도 위 특약상 ‘이행당일’은 피고가 현실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소외 1 간에 작성된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 제6조에 의하면 소외 1이 차용금을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소외 1과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환율 적용의 기준시기를 다르게 정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약에서 정한 우리나라 통화로의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특히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그동안 이 사건과 같은 문구의 특약 아래 피고로부터 피고가 현실로 변제하는 날의 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보증채무의 변제를 수령하여 온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고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권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주채무인 외화대출금을 미리 정해진 환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용보증계약을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에 기하여 채권 금융기관이 미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함에 따라 법원이 신용보증기금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환율적용 기준시기에 관한 특약에서의 ‘이행당일’의 의미를 이행청구일로 파악한 나머지 원심 변론종결일인 2006. 12. 8. 당시의 환율에 대하여는 심리해 보지도 않은 채 원고의 이행청구일인 2003. 7. 28.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제1심 청구인용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환율적용 기준시기를 정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