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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2]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만곤

피고, 피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 4. 24. 구미시 (주소 1 생략) 전 1,9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분의 1지분을 취득, 보유중 1990.4.9.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그해 5.8.까지 사이에 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는 그 직후인 같은 해 6.5. 이 사건 토지를 이전등기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대금을 되돌려 줌과 동시에 원고가 매매대금을 수령할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대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소외인들 앞으로 마쳐 두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청산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소유 지분에 관하여 1990.5.29. 소외인들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9,900,000원으로 한 10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가, 그 해 11.21. 한꺼번에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1990.6.5. 자로 합의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의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매매당사자인 원고와 소외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거래신고 또는 농지매매증명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도인측의 이중매매 등의 위험과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내 할 수 없어 계약을 해제하게 될 경우등에 대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던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고지되자, 위와 같은 등기상의 문제와 조세부담 문제 등을 고려한 나머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는 그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청산이 끝난 1990.5.8. 완성된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여 그에 앞선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4.2.14. 선고 82누286 판결 ;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1990.9.1.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추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매매대금의 지급만 있었을 뿐 그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나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었고,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자산의 양도나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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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5.27.선고 91구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