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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70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9.2.15.(842),239]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하에서 주식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환율조정계정에 의한 차손금의 공제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 주식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환율조정계정에 의한 차손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인으로부터 1981.2.28.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소외 조양상선주식회사의 주식을 1,000주와 2,000주씩 도합 3,000주를 증여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2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같은 조 제5항 제1호 나목 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 및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순이익액 및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기초로 계산하고 위의 순이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 제10호 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법 제17조 제10항 에 게기하는 이연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순이익계산에 있어서 이연자산외에 외화채권채무의 환율조정개정에 의한 차손익도 공제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증여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하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환율조정 계정에 의한 차손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지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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