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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구합20550 판결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구3214

제목

환매로 주식이 반환되었다고하나 법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양도된 주식이 환매권의 행사로 반환되었다고 하나 반환사유가 법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이미 확정된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매의 여러사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환매를 요청한 점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구합2055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구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250,000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1. CCC기업투자조합2호 외 4개 법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보유하는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BB의 주식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 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6. 4. 이 사건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7,2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위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매수인들에게 모두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0. 피고에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환매특약에 의하여 재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3.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환매특약은 그 실질이 약정해제권의 유보에 해당하는데, 매수인의 해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주식의 매매 및 매매대금

(1)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대상주식을 거래종결시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

고, 매도인들은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다만, 거래종결시 매도인들 중 일부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주식 전부를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 거래종결

(1) 본 계약에 예정된 본건 거래의 종결(이하 "거래종결")은 2012. 5. 11.(이하 "거래종결

일")에 하기로 한다.

(2) 매수인은 거래종결일에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매매대금을 매도인들이 거

래종결일 이전에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위 금액을 매도인들에게 지

급한다. 회사는 즉시 명의개서절차 및 주주명부 변경 등을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매도인 및 이해관계인은 이와 관련한

필요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한다.

1. 주권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2. 주주명부

3. 기타 본 계약서 상의 주식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함에 필요한 것으로서 매수인이 요

청하는 자료

제9조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1) 2013년 말까지 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소(KOSPI 또는 KOSDAQ) 시장에 상장되지 못

할 경우 매수인은 이해관계인에게 환매(주식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매수인과

이해관계인간의 합의에 따라 2014년 말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환매의 경우

이해관계인은 매수인에게 원금과 거래종결일로부터 환매일까지 연 복리 10%로 계산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식에 대한 환매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수대금 지급 기한 내에 이해관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

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수대금에 대해 연 복리 19%의 이율에 대한 지연배상

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수인들로부터 각 매매대금을 입금 받고,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해 주었다.

3) 매수인들은 2013. 12.경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각 주식 환매요청서를 송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 3. 아래와 같이 매매대금 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매수인들에게 반환한 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하였다.

라.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이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참조),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입금 받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수인들 명의의 명의개서절차를 완료한 이상, 이 사건 주식 양도거래는 확정되어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기업공개의 편의를 목적으로, 매수인들은 이 사건 주식의 상장에 따른 가치상승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특약사항은 매수인들의 투자금 회수 및 일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거래종결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이율이 연 복리 10%로서, 민법상의 법정이율 연 5%를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의 환매를 단순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수인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한 것은 이 사건 계약과 별개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소급적으로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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