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672,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2016. 8.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1만 주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04. 5. 29. D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8,000주를 2억 4,800만 원에, E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6,200만 원에 각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 합계 3억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 8,000주의 명의자는 D, 2,000주의 명의자는 E이었지만 실질적 주주는 피고였고, 피고는 원고가 위 1만 주를 매수할 당시 원고에게 ‘2006. 5. 31.까지 이 사건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으면 2006. 6. 1.부로 위 1만 주를 3억 4,100만 원에 매수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
’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는 2006. 5. 31.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가 2015. 8. 12. 피고에게 ‘2015. 8. 21.까지 3억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15. 8. 12.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53,824,877원의 합계 1,094,824,877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5. 8. 13.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94,824,8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