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매수인 매수주식수량(주) 매수가액(원) 1 미래에셋기업투자조합2호 40,000 1,000,000,000 2 2010KIF-미래에셋IT전문투자조합 40,000 1,000,000,000 3 미래에셋벤처투자(주) 20,000 500,000,000 4 신한캐피탈(주) 40,000 1,000,000,000 5 2010KIF-네오플럭스IT전문투자조합 60,000 1,500,000,000 합 계 200,000 5,000,000,000
가. 원고는 2012. 5. 11. 미래에셋기업투자조합2호 외 4개 법인(이하 통칭하여 ‘매수법인’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보유하던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의 주식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 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6. 4.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7,25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매수법인이 매도인에게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의 양도대금을 매수법인에 모두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0. 피고에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이 사건 특약사항에 의하여 이를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해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8.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3. 원고의 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