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87, 112(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가. 나. 다. D
검사
김정연(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11. 30.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는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5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250,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2,90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7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합8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성매매를 할 여성 청소년인 G(여, 16세), H(여, 15세)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대가를 받고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후 여성 청소년들로부터 '성매수 남성들과 분쟁이 생기면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경주시 I 소재 원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을 이용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채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위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주시 소재 K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만나 성교를 하고 회당 대금 15만 원을 받도록 한 다음 그 중 5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성매수남들에게 위 여성 청소년들을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 피고인 B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단독으로 영업하기로 결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말경까지 경주시 I 소재 L의 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에게 G의 성을 사도록 알선하고 G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4. 중순경 피고인 A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단독으로 영업하기로 결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말경까지 경주 일대의 모텔 등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에게 H의 성을 사도록 알선하고 H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업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청소년의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5. 초순경 피고인 AI G의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G에게 연락해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고, 그 무렵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에게 G의 성을 사도록 알선하고 G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영업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5. 5. 초순경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알선영업행위를 하던 중, 2015. 5.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D에게 '일을 도와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G(여, 16세)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대가를 받고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후 G로부터 '성매수 남성들과 분쟁이 생기면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D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M' 또는 'N'을 이용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채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G로 하여금 포항시 소재 0 및 P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교를 하고 회당 대금 15만 원을 받도록 한 다음 그 중 6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성매수남들에게 G를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5고합112]
1. 피고인 D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 D은 2015. 8. 13. 2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주시 황오동 경주우체국 앞 노상을 중앙시장 쪽에서 경주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R(여, 62세)의 옆구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경주시 성동동 장미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황오동 경주우체국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 쪽지 대화 내용 출력)
[2015고합11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정치처분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부정기형
1. 추징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C,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C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수익 또한 피고인 C이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이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는지 여부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은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할 당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 C, D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성매매 알선 횟수 및 기간,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수익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 D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C은 청소년인 G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공범인 피고인 D과 함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반복적으로 다수의 불특정 성매수 남성과 접촉하여 G의 성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② 피고인 C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G의 성을 사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고, 그 성매매 수익 중 일부를 취득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거나 피고인 D과 분배하였다.
③ 피고인 C은 청소년인 G 외에도 성년인 여성의 성매매 알선도 하고 있었다가 G의 성매매 알선을 위해 피고인 D과 공동으로 알선범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D이 방조범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성매매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점, ② 피고인 D은 직접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M' 또는 'N'을 이용해 G의 성매수남을 구하기도 하였고,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G을 성매수남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주기도 한 점, ③ 피고인 D은 G으로부터 성매매 수익을 받으면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으로부터 성매매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C, D은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8년)
다. 피고인 D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기본영역(징역 4년 6월 8년)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징역 4월 10월)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범한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크고,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은 청소년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범죄로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 H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시작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소년이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이 범한 성매매 알선 영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D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D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 D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 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시작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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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판장판사김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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