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8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성매매를 할 여성 청소년인 G(여, 16세), H(여, 15세)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대가를 받고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후 여성 청소년들로부터 ‘성매수 남성들과 분쟁이 생기면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경주시 I 소재 원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J’을 이용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한 채 채팅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위 여성 청소년들로 하여금 경주시 소재 K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만나 성교를 하고 회당 대금 15만 원을 받도록 한 다음 그 중 5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성매수남들에게 위 여성 청소년들을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 피고인 B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단독으로 영업하기로 결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말경까지 경주시 I 소재 L의 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에게 G의 성을 사도록 알선하고 G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4. 중순경 피고인 A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단독으로 영업하기로 결심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말경까지 경주 일대의 모텔 등을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성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