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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8 2014고합136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B, D)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평소 피해자 L(여, 15세)가 일상생활 기능 및 사회적응 수준이 정상인보다 낮고,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이 떨어진 탓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가출을 자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돈을 벌자’고 꾀어 성매매를 시킨 다음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4. 8. 9. 01:30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앱 ‘M’에 ‘질사 15’ 등 성매매를 의미하는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과 피해자를 만나게 하여 대금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불상의 남성들에게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준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아오자, 피해자에게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지적장애 3급의 만 15세인 피해자의 지려천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8. 27.경까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지려천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22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지려천박을 이용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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