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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상해·법무사법위반][공2003.7.15.(182),1570]
판시사항

[1]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이 규정한 바의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5호 에 규정된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이 정한 업무추진비(활동비)를 지급받은 경우,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3]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법무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

가. 법무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전 중구 소재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부회장으로서,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의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0. 7. 일자미상경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아파트 관리비 체납자들인 1동 68호 입주자를 상대로 2000가소10179호 본안소송, 5동 104호 입주자를 상대로 2000가소10785호 본안소송, 5동 140호 입주자를 상대로 2000카단11035호 부동산가압류, 1동 23호 입주자를 상대로 2000카단10683호 부동산가압류, 3동 156호 입주자를 상대로 2000카단10676호 채권가압류, 1동 139호 입주자를 상대로 2000카단10677호 채권가압류 등 총 6건에 각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제출하고 2000. 8. 2.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김상덕으로부터 본안소송 각 10만 원, 부동산·채권가압류 각 5만 원 총 6건의 수수료로 40만 원을 받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 2000. 6. 19.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들을 상대로 제기할 본안소송,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 6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제출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2000. 7. 19.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업무처리비용과 관련하여 "우리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공적인 업무수행시 사회적 신분에 상응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제가 맞추어서 청구를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참석한 입주자대표회의 위원들이 동의한 사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 김상덕은 2000. 8. 2. 물가정보지의 법무사 수수료 부분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한 후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본안소송은 건당 10만 원, 가압류 사건은 건당 5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김상덕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공탁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28,960원 합계 628,96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수사기록 51면)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날인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금원 중 인지대 등을 제외하고 받은 수수료 명목의 40만 원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5호 에 정하여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에 대한 보수로 받은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40만 원의 보수를 받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법무사가 아니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대행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 1. 1.부터 2000. 12. 31.까지 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관리비 체납액이 누적되자 2000. 6. 19.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113세대의 체납 관리비 45,782,040원을 징수하기로 하여 그 업무를 부회장인 피고인이 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가구방문, 우편발송 등으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여 11,017,610원의 관리비가 납부되도록 하는 한편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여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 2건 및 관리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채권가압류신청서 각 2건 등 합계 6건의 서류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사무를 처리하였는데 2건의 소송에 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소송까지 수행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 제20조 제2항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회의에서 정하는 업무추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단 교통비와 여비는 실비지출하고 활동비는 정근행적에 따라 사회적 신분에 상응한 지급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의 위 업무추진비 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공적인 업무수행시 사회적 신분에 상응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제가 맞추어서 청구를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참석한 입주자 대표회의 위원들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 김상덕은 2000. 8. 2. 물가정보지의 법무사 수수료 부분을 참고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한 후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본안소송은 건당 10만 원, 가압류 사건은 건당 5만 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김상덕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공탁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28,960원, 합계 628,96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서(수사기록 51면)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날인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무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5호 가 규정한 법무사 사무인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및 그 제출대행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것은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의 지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규약이 정한 바의 업무추진비(활동비)를 받은 것으로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이 규정한 바의 다른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무처리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998 판결 참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그러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사무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를 하게 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가 6건이기는 하나 동일한 시기에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였고 활동비도 한 번에 일괄하여 지급받은 점, 기록상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를 반복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설사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보수를 받고 법무사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의 위임을 받아 보수를 받고 업으로 법무사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법무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법무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무사법위반죄와 상해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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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3.1.24.선고 2002노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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