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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1 2020고합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4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2.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앙톡’, ‘즐톡’에 ‘조건만남, 162, 50키로, B컵’이라는 내용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을 위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도록 한 뒤, 성매수 남성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J(여, 14세)이 천안시 서북구 ‘K HOTEL’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6만 원 중, 알선료 5만 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J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4.경 천안시 서북구 I건물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앙톡’, ‘즐톡’에 ‘나이 22세, 몸무게 55~56키로, 가슴 C컵, 키 158Cm, 후장안됨(별도)’라는 내용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을 위 피고인의 집 앞으로 오도록 한 뒤, 성매수 남성과 성매매 여성 L(여, 20세)이 천안시 서북구 'M 모텔' 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L이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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